2016.05.18
▲ P2P대출업체들이 사업영업을 다각화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관련법 미비로 대부업법 규제를 받는 태생적인 문제가 P2P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8퍼센트 로고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P2P대출업체들이 중금리대출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고속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영업 초기부터 논란이 돼 온 '대부업 그늘'이 이들의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2P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은 물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대부업법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업체들은 개인대상 소액대출을 넘어 부동산·자영업대출 등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대출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한편, 은행과의 연계대출 업무제휴 등 '전략적 짝짓기'를 통한 전방위 영업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자로 개인과 개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 및 대출을 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대표적인 P2P업체로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렌딧, 빌리, 피플펀드, 테라펀딩, 소딧 등이 있다.
지난 17일 기준 국내 상위 20여개 P2P업체의 총 누적 대출액은 11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대출액은 351억원으로 5개월 만에 약 749억원에 가까운 대출 성장세를 보였다.
8퍼센트는 사업 초기 개인신용 및 소상공인 대출에 집중했지만, 최근 유망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대출과 부동산 담보 물건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스파워, 숙박앱 1위 야놀자 등의 스페셜 딜과 다수의 주택 담보 대출자금을 공모하기도 했다.
테라펀딩은 주택, 소형 빌라 건립을 위한 부동산 대출시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빌리의 경우 개인신용, 사업자, 매출담보, 부동산담보 대출상품을 취급 중이다.
피플펀드는 이달 말 전북은행과 연계한 P2P대출을 출시한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플펀드가 은행과 제휴해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출시 시기가 지연돼 왔다. 최근 연계대출상품 출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지음에 따라 앞으로 P2P업체들은 은행과 협업 시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P2P업체들이 대출상품 다양화 및 사업영역 확장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들에게 씌어진 대부업 '딱지'는 성장기회를 제한하고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P2P대출은 별도의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다보니 TV광고에서도 대부업체와 동일하게 시간대별 제한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P2P업체 대부분이 벤처 수준인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TV신문광고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몸집이 커지고 다른 업권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주요 영업수단인 TV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2P대출 투자로 얻는 수익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율 15.4%이 아닌 대부업법의 비영업대금 소득세율인 27.5%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율적용 등에서 다른 업권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P2P업체 관계자는 "P2P대출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선 대부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P2P업체의 태생적인 문제가 미래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라며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P2P산업을 위한 별도 법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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