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9
오는 7월부터 사모 리츠(REITs·부동산 투자 회사) 설립이 간편화된다.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내놓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반 국민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주는 공모·상장 리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리츠가 12개 신규 설립됐다. 지난해 리츠는 41개가 새롭게 인가를 받아 최대 성장폭을 보인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도 18조원(125개)으로 2014년 15조원, 2013년 11조8000억원 대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오는 7월22일부터는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의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환돼 신규 리츠의 진입이 수월해진다. 또 성장이 아직 부진한 호텔분야는 리츠가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모형 리츠의 활성화 방안은 아직 협의 중이다. 리츠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권시장에 상장돼 일반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리츠는 3개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연내로 리츠의 상장규정을 완화하고, 공모형으로 등록시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소규모로 설립됐다 사라지는 리츠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대기업, 연기금이 리츠 자금을 조달하는 앵커리츠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부펀드가 주도(앵커 역할)해 상장된 리츠가 5개나 있다.
업계에서는 공모 리츠에는 법인세 공제 및 취득세 감면, 투자자에게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면 강력한 투자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4년까지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를 30% 감면받았지만 관련 법이 일몰 되면서 혜택도 사라졌다. 이를 공모 리츠에 한해 적용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공모 리츠가 수익을 90% 이상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도 100인 이상 투자하고 수익의 90% 이상 배당, 자산의 75%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다.
분리과세는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다. 상장된 리츠는 주식처럼 장내에서 거래되지만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을 통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배당금은 14.5%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배당금 등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액자산가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초기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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