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2016년 세법개정안]국민주택규모.6억이하.15년이상 장기임대주택투자 기업배당금은 한시적 세금혜택.기업 여유자금장기임대주택 투자 유인

Bonjour Kwon 2016. 7. 28. 17:03

조세일보| 2016.07.28 15:00

 

내국법인이 부동산펀드나 리츠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기업들의 여유자금을 장기임대주택 투자로 유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복안이 깔린 정부의 정책카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법인이 임대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리츠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및 지분양도차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2019년 12월31일 일몰) 감면해 줄 방침이다.

 

단 300호 이상(단지형),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을 운용하는 부동산펀드나 리츠에 투자한 금액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은 지분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지분보유 기간이 3년 이상~6년 미만이면 9%, 15년 이상~18년 미만이면 45%, 30년 이상이면 90% 등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임대주택 운영기간 종료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운영기간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합병 등으로 임대주택 운영이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임대주택 운영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양도는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액이 추징된다. 또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거 5년 간 배당에 대한 감면액이 추징된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대부분 임대의무기간인 8년이 지나면 분양되는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엔 한계가 있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주택수 산정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제도의 일몰을 올해 말이 아닌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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