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금융위, 펀드상품혁신방안 등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인프라도 공모 재간접펀드로 투자 가능. 대출 운용. 일정한도내 차입도 허용

Bonjour Kwon 2016. 9. 22. 08:41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

 

2016.09.22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그간 발표한 ‘펀드상품혁신방안’과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부동산ㆍ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실물 자산 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 등 펀드의 주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 방식 운용을 허용하고 일정한도 내 차입도 허용해 운용상 제약을 완화한다.

 

아울러 공모 실물펀드의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상항 등을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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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펀드에 펀드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해 재간접펀드 운용규제를 일부 완하했다. 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 비중은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월세입자 투자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투자풀 구조 설계를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적용키로했다.

 

월세입자 투자풀의 가입자격은 무주택자 월세 임차인으로 한정하고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월세입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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