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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 입점 논란 재현되나>
- 기사입력2014/10/28 11:30 송고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지역 시민단체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시설용지에 대형 유통기업이 진출할 경우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 주목된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공사는 흥덕구 내곡·문암·송절·외북·화계동에 조성 중인 이 산업단지의 각종 용지를 절찬리에 분양 중이다.
다만 유통시설용지(유통상업지역) 3만9천612㎡는 아직 팔리지 않았다.
이곳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유통시설용지는 1필지로 땅값만 3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나 복합상권이 들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는 청주 도심과 오창, 옥산, 충남 천안 등과 연계된 입지 특성상 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해당 용지 매각을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2008년 지구지정 고시나 2012년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대형마트·창고형 매장 입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 테크노폴리스가 지역 상권에 치명타를 가할 대형 유통기업 유치를 앞장서 추진한다면 지역 중소상인들과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청주는 이미 대형마트 추가 입점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대형마트 입점이 소송 끝에 결정된 것이다.
이 지구 사업시행자는 2007년부터 대형할인점 입점을 추진했으나, 옛 청주시는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 침해와 지역 파급 효과를 고려해 대형마트 입점을 인구 15만명당 1개소로 제한한 충북도의 지침을 적용, 관련 신청을 불허했다.
이 결정에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집단 반발도 한몫했다.
당시만 해도 대형할인점이 7곳이나 운영돼 인구(63만명)로 볼 때 지침을 초과했다.
법원은 그러나 2009년 "대형할인점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행정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롯데마트 서청주점이 들어서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는 이 지구와 성격이 다르다.
유통업무설비지구는 민간이 시행한 반면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2대 주주(지분 20%)는 청주시다.
시도 나머지 주주사인 신영(30%), 대우건설(15%), 산업은행(15%), SP종합건설(7%), 삼보종합건설(5%), 선엔지니어링(5%), 신영그린시스(3%)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익 창출에 앞장설 의무가 있다.
지금은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지침이 없고, 통합시 출범으로 인구가 84만명으로 늘어났다.
테크노폴리스 1km 이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전통시장도 없다.
그렇다고 시가 주주사들 이익 실현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이 반대할 수 있는 시설 유치에 발 벗고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유통시설용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식으로 상담을 진행한 사례는 없다"며 "건축비를 포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용지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쇼핑몰, 백화점 등 거의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대형마트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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