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양판점,대형슈퍼

청주테크노폴리스가단지내 다국적 대형유통업체 입주가 임박, 청주지역 ‘화약고’? 시민단체 결사반대

Bonjour Kwon 2016. 8. 5. 16:44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역경제 화약고 되나

TP 단지내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 진출 움직임
입주땐 생존권 위협 지역소상공인 줄도산 우려
경실련 “청주시가 지역상권 죽이기 앞장” 비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심형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는 청주테크노폴리스가단지내 다국적 대형유통업체 입주가 임박하면서 청주지역 최대의 ‘화약고’로 변질될 전망이다.

단지내 유통업무시설 용지에 다국적 유통업체가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시민단체가 ‘결사반대’를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지역경제 블랙홀 온다”

26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내 상업지역에 있는 1필지 3만9612㎡ 규모의 유통시설 용지(조감도 가운데 흰선안·아래쪽은 생산용지, 위쪽은 상업및 주거용지)에 다국적 대형유통업체 1곳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 용지에 대한 분양공고가 났던 지난 7월에는 입주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청주시내 거리에서 회원모집을 하는 등 청주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이 업체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동안 충북지역에는 점포가 없었던 이 업체가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창고형 할인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이 업체는 대형유통업체 가운데 단위 매장당 매출이 가장 많은데다, 입점해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시장 등도 잠식하는 ‘지역경제의 블랙홀’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가 진출할 경우 그동안 대형마트의 진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온 지역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 신영 등 참여주주사 배불리기 비난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청주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대형유통업체를 끌어들여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는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지웰시티 3차 건립을 공식화해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물론 주변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신영이 _청주테크노폴리스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 결국 청주시가 민간회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들러리를 서는 형국이 아니냐는 비난도 고조되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주주사 가운데는 ㈜신영이 30%로 가장 많고, 청주시(20%), 한국산업은행(15%

), ㈜대우건설(15%), sp종합건설(7%), 삼보종합건설(5%),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5%), ㈜신영동성(3%)등이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입점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주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업체가 정말 입주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 절대 좌시않겠다” vs “나쁜 시각만 있어서야”

이에 대해 ㈜청주테크노폴리스 관계자는 “이미 이 유통시설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승인된 것”이라면서 “지역상권 붕괴는 골목마다 들어서는 SSM 등의 영향이 크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주를 나쁜 시각에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총장은 “만일 이 업체가 들어서면 지역의 유통시장은 정말로 끝장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청주시가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대형유통업체를 끌여들여 지역상권 붕괴를 조장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태희기자 (충청타임즈 10.27일)

 

“청주테크노폴리스에 대형유통업체

청주 진출 안된다”

충북경실련 성명 …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아닌 위기 경고

 

 

 
 
  
 

속보=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이 충청타임즈가 보도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역경제 화약고 되나’(10월 27일자 2면 보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하는 대형 유통기업 진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경실련은 “보도에 따르면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C사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상업용지 내 유통시설용지의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형마트에 이어 아울렛, SSM의 진출로 지역 중소상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청주지역에 창고형 매장이 진출할 경우 그 폐해는 생존권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며,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청주테크노폴리스는 남상우 시장 당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추진한 산업단지로 청주시가 PF자금 유치를 위해 손해배상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면서 결국 개발업자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라면 과연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비난했다.

충북경실련은 이어 “만일 테크노폴리스가 지역 상권에 치명타를 가져올 대형 유통기업 유치를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면서 “이승훈 청주시장의 ‘일등경제’ 캐치프레이즈가 대기업 유치라는 미명하에 중소상인들을 희생하는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대형 유통기업이 추가로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청주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지민기자 (충청타임즈 10.28일)

청주 대형마트 입점 논란 재현되나

시민단체, 테크노폴리스 유통시설용지 입점 가능성 '주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지역 시민단체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시설용지에 대형 유통기업이 진출할 경우 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 주목된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공사는 흥덕구 내곡·문암·송절·외북·화계동에 조성 중인 이 산업단지의 각종 용지를 절찬리에 분양 중이다.

 

다만 유통시설용지(유통상업지역) 3만9천612㎡는 아직 팔리지 않았다.

이곳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유통시설용지는 1필지로 땅값만 3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나 복합상권이 들어설 것으로 관측됐다.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는 청주 도심과 오창, 옥산, 충남 천안 등과 연계된 입지 특성상 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해당 용지 매각을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2008년 지구지정 고시나 2012년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대형마트·창고형 매장 입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 테크노폴리스가 지역 상권에 치명타를 가할 대형 유통기업 유치를 앞장서 추진한다면 지역 중소상인들과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청주는 이미 대형마트 추가 입점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대형마트 입점이 소송 끝에 결정된 것이다.

 

이 지구 사업시행자는 2007년부터 대형할인점 입점을 추진했으나, 옛 청주시는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 침해와 지역 파급 효과를 고려해 대형마트 입점을 인구 15만명당 1개소로 제한한 충북도의 지침을 적용, 관련 신청을 불허했다.

 

이 결정에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집단 반발도 한몫했다.

 

당시만 해도 대형할인점이 7곳이나 운영돼 인구(63만명)로 볼 때 지침을 초과했다. 

 

법원은 그러나 2009년 "대형할인점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행정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롯데마트 서청주점이 들어서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테크노폴리스는 이 지구와 성격이 다르다.

 

유통업무설비지구는 민간이 시행한 반면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2대 주주(지분 20%)는 청주시다. 

 

시도 나머지 주주사인 신영(30%), 대우건설(15%), 산업은행(15%), SP종합건설(7%), 삼보종합건설(5%), 선엔지니어링(5%), 신영그린시스(3%)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익 창출에 앞장설 의무가 있다.

 

지금은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지침이 없고, 통합시 출범으로 인구가 84만명으로 늘어났다. 

 

테크노폴리스 1km 이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전통시장도 없다.  

 

그렇다고 시가 주주사들 이익 실현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이 반대할 수 있는 시설 유치에 발 벗고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유통시설용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식으로 상담을 진행한 사례는 없다"며 "건축비를 포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용지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쇼핑몰, 백화점 등 거의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대형마트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대형마트가 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의 출현 가능성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보다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10.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