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서는 '선박·차량·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취득세라 한다. 사실상 재산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재산의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선박·차량·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 증가한 가액이 되며, 세율은 2%이다. 지목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하나이다. 그 실적이나 효과가 아주 적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다.(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참조)
부동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각종 회원권이
과세대상 물건입니다.
여기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은
승계취득 시에 만 과세됩니다.
자동차 기업에서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광업권과 어업권도 승계취득에 한해서
과세됩니다.
간주취득(의제 취득)은 원래의 물건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지목변경 등으로
가치가 상승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과세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까요?
1. 국가나 지자체의 취득(당연한 부분이죠?)
2.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이나 기부체납의 조건으로 취득
3.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4. 타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취득
예를 들면 전쟁 시 본인의 땅이 수용됐다가
종전되고 환매로 다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5. 임시 건축물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 시나 사치성은 부과)
6.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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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구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어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쟁점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과세대상물건 중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계약해제로 인한 경우로서 말소등기여부 등 원상회복방법에 따라 원심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한 사례임.
( 신탁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를 참고 )
계약해제 즉,
매매대금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합의해제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의 적부
대
법원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을 등은 갑 회사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위
합의해제 후에 병이 갑 회사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병에게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6항 등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이 갑 회사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을 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어 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소유할 것을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다.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된다. 그리고 이는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푸룸시티는 2005. 4.경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1, 2, 3(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5. 5. 27. 푸룸시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였으나 푸룸시티가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7. 3. 23. 푸룸시티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선이행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푸룸시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선이행된 이후, 2005. 5. 27.
KB신탁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2007. 3. 26. 푸룸시티 앞으로 2007. 3. 23.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소외 1 등은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선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2007. 4. 4. 소외 1 등 앞으로 2007. 3.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푸룸시티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2. 대전지방법원 2007가합10607호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1 등과 푸룸시티 사이의 2007. 3. 23.자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취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소외 1 등과 푸룸시티 사이에 있어서 푸룸시티 앞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소외 1 등에게 원상태로 복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외 1 등이 위와 같이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푸룸시티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2007. 6. 26.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이미 소외 1 등에게 복귀되어 더 이상 푸룸시티 소유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푸룸시티의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합의해제의 효력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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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때에 우리나라 처럼 세금 많은 나라도 드물고....세금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세금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금중의 하나가 바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일 것 같네요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갑이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있고...본인과 아내 자녀 지분이 70%에서 80%로 늘어났답니다
지분이 늘어난 후에 지인 갑은 회사 명의로 20억원의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회사명의로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해당 구청에서 난데없이 과점
주주취득세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웨 있어서 갑은 늘어난 지분 10%에
대해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되는데...절차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해당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하며, 50%초과하였으므로 사실상 회사 지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납세의무자로 규정하
는 것을 말한답니다.
즉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홍길동과 민법상의 특수관계인 아내, 자녀, 부모, 조카등
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게되었을때에 과점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취득형태는 증여, 상속, 매매, 기부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취득으로 인하여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답니다. 하지만...법인 설립시에 50%를 넘어가는 경우나 과점주주 상호
간에 지분이 매매, 증여,상속등으로 이전되면서 전체적인 과점주주 지분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을때....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법인 소유 취
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에 대해서 증가된 지분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림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길동과 아내, 자녀 지분이 당초 70%에서 80%로 증가 했고....해당법인 명의의
법인 장부가액이 20억원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홍길동, 아내, 자녀는 20억원 부동산의 10%인 2억원에 대해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점주주가 되고나서 취득한 20억원짜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있어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골프회원권 등이 있다면...이런 것들도 장부상 가액의 1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이동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에 있어서 기존 소유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왜나하면?
법인에서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던 재산이고...최초 취득시에 취득세를 납부했기때문입니다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는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 것인가요?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면...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주식거래 양수도 계약서,
재무상태료, 유형별 고정자산 명세서,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구비하여 해당법인의 과세물건이 있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답니다
과점주구 간주 취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점주주가 되고나서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납부불성실 가산세 20%와
일자별 가산세(1일 만분의 3)를 합산하여 부과하게 된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식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명의신탁해지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세무부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과점주주를 판단하는 주식이동 상황명세서등의 자료는 국세청 소관이라서...예전에는 시,군,구청의
세무부서에 자료확보가 곤란했으나...이제는 시,군,구청과의 자료 연계가 되어 있기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즉 과점주주인데 재수가 좋아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비상장법인으로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되는데...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이상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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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피하려면?
과점주주란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때, 과점주주들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지목 변경 등의 편법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최근에는 법인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될 때에 발생하기도 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어서 취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조세회피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후에 차명주식을 환원할 때에 양도나 증여를
통해서만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합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에서 납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가액의 4.6%이며, 간주취득세는
부동산가액의 2.2%의 세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점주주때문에 차명으로 기업을 운영하면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2차 납세의무란 법인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과점주주는 그 지분율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주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해야만 과세관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면 각종
세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는데, 비상장법인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률이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징세하는 것입니다.
단, 법인설립 당시부터
50%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과점주주 지분비중을 충족한
날로부터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며, 그 시점에서 과세대상의 총액에 주식비중이나 증가한 비율을 계산하여 추징되는데, 이때 잘못된
거래방식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문제보다 더 큰 문제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불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갖게 됩니다.
둘째, 명의댕자의 채무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압류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명의대여자에게 2차 납세의무 발생 시에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와 양도세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때에 실소유주임을 증빙해야하며, 조세회피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빙과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섯째, 가업승계 시에
보유지분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명의대여자의 변심에 의한 위험이 있으며, 이때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덟째, 명의대여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며, 이를 다시 회수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00%의 과점주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내려갔다가 언제 올라오더라도 과거의 지분율인 100%인 것을 적용하여
영영 간주취득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주식 등의 기본적인 세금 외에는 간주취득세 등의
여러 항목을 검토하여 매매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장기업인 경우는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도 염두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외에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 차명주식,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