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국제자산신탁등)

부동산신탁사 주도 정비사업 뜬다 시공사 선정부터 분양까지 맡겨…비리 차단하고 사업속도 빨라져

Bonjour Kwon 2016. 9. 20. 21:38

2016.09.01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문제는 심심찮게 터지는 정비사업의 골칫거리다. 조합 방식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건설사와 결탁해 뒷돈이 오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 주도 정비사업은 조합원들이 협의를 거쳐 신탁사에 땅을 신탁하면 신탁사가 시행자가 돼 초반부터 사업비를 투입하고 시공사 선정부터 일반분양까지 맡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전체 자금 관리를 도맡고 모든 과정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민동의→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조합 설립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 조합 방식에 비해 1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산에서는 이미 서구 동대신1(삼익아파트) 재건축 구역과 부산진구 초읍동 선경성지곡 아파트가 신탁사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해당 방식의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탁사 주도 정비사업은 조합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있다"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탁사에 시행을 맡기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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