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국내)

박용진 의원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랜드마크72’ .공모절차를 따라야 할것을 ABS 사모 편법 발행”의혹제기

Bonjour Kwon 2016. 10. 13. 17:56

지난 8월 미래에셋증권이 이틀만에 완판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이 공모로 발행돼야 함에도 이를 쪼개 편법으로 사모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권신고서 미제출과 공시위반 등으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했음에도 사모 형태로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래에셋이 이 상품을 공모로 발행해야 함에도 15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각각 50인 미만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모 형태로 발행해 편법을 썼다는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은 “해당 상품의 만기를 6개월15일로 설계한 것도 만기 6개월 이내 상품은 차환발행시 공모로 발해앻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류혁선 미래에셋증권 투자솔루션부문 대표는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처분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 위험도가 높은 게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랜드마크72 ABS의 경우 미래에셋이 위험을 부담하고 투자자에게는 위험을 줄인 선순위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랜드마크72 ABS는 공모와 사모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원칙에 맞게 사례와 법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사승인 [2016-10-13 17:41]

임초롱 기자 twinkl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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