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2 1
업체당 연간 1000만원 제한…고액투자자 유치 제한에 시장 위축 우려
금융당국이 개인대개인(P2P) 대출에 대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중개 규모가 큰 부동산 P2P업계는 사실상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개인별 투자한도 규정이 포함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는 연간 한 차입자별로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연간 투자한도는 업체별로 1000만원까지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업체당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동일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도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P2P를 통해 자금이 완전히 모이기 전에 자체자금으로 먼저 대출을 하는 선대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한 업체의 한도가 다 찬 투자자는 다른 업체의 P2P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법인투자자는 전면 허용했기 때문에 시장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P2P 업계는 이번 투자한도 제한으로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 P2P 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부동산 P2P 기업의 한 대표는 “부동산 P2P 시장은 고액투자자가 전체의 80∼90%에 이르는 상황이라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의 개인별 연간 투자금액은 1400만원 정도다. 금융위는 개인별로 평균 4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 P2P의 경우 개인 투자자 모집에 제한이 생길 여지가 있는 셈이다.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 전체 대출금 모집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P2P 대출 시장에 찾는 움직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부동산 전문 P2P 기업 대표는 “대출이라는 것이 적시 적소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대출자들이 찾지 않게 될 것”이라며 “P2P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P2P시장 규모가 성장해야 기관투자자 모집에 가능한데 현재 시장 규모에서는 기관투자자로 개인투자자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P2P업계에서는 한국P2P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P2P금융협회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업체 대표들을 불러 대응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P2P 기업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P2P기업은 차입자의 신용도나 자산ㆍ부채 현황, 소득ㆍ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담도대출은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도록 했고, P2P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예를 들어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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