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2 1
앞으로 일반인이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하는 한도가 업체당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는 금융 시스템이다. 통상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은행·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2P 대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등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당 1천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차입자에는 5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게 연간 2천만원까지, 1개 P2P 업체에는 4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또 P2P 업체는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담보대출은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도 매월 공시하도록 했다.
대출자를 위해서도 P2P 대출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전체 비용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상환방식이나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공시하도록 했다.
P2P 업체가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받을 수 없도록 제한도 뒀다.
일부 P2P 업체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금을 넣으면 이 돈이 별도의 안전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2P 업체를 거쳐 차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P2P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투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했다.
또 P2P 업체나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근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업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P2P 업체의 역할은 대출정보의 중개이며 투자에 직접 참여해 위험을 부담하면 중개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인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나 은행,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저축은행 연계형 P2P는 금융회사의 부수·부대 업무를 제한하고, 대부업체 연계형은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P2P 업체들은 사업 정비를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연내 P2P 대출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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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워치
낙장불입 금융위…P2P대출 '발 동동'
나원식 기자 setisoul@
2016-1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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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업계 반대 성명
금융위 '그대로 간다'…오리무중 P2P 대출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투자금 상한제는 제136차 펀딩부터 미적용돼 펀딩 건별 최대 투자금액에 대한 한도가 삭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 시장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이 지난 9일 '투자금 상한제 폐지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연간 투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자체 투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 테라펀딩 홈페이지.
테라펀딩은 지난 6월부터 일반투자자 1인당 투자 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10%로 제한했다. 투자 상품 모집이 일부 '큰 손'들 탓에 수 분 만에 마감돼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대중으로부터의 십시일반'이라는 본래 취지도 살리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런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다. 금융당국과의 엇갈린 행보가 자칫 비판을 부를 수 있지만, 앞길이 막막하니 당장 명분을 지키기보다는 몸집부터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더 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부동산 P2P·포트폴리오 투자 타격 불가피
테라펀딩의 이런 행보는 금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P2P 대출 업체들의 고민을 잘 드러낸다. 관련 기사 ☞ [기로에 선 P2P대출]②신의 한 수냐 발뺌이냐
일부 선두 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틀 뒤에 금융위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개인 투자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을 500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업계에 따르면 국내 P2P 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3%에 이른다. 그만큼 고액 투자자에 의존해 몸집을 키우는 경향이 강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테라펀딩과 같은 부동산 대출을 주로 다루는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가 다루는 상품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정도의 고액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고액 투자자 비중이 높았고, 그만큼 몸집도 급속도로 키웠다.
선두 업체 가운데에선 어니스트 펀드의 타격도 크다. 어니스트 펀드는 여러 투자상품을 모아 투자자들이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게 해왔다. 이런 모델을 위해서는 '선대출 후투자'가 필수적인데, 금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선대출'을 금지하면서 난관에 부닥쳤다.
어니스트 펀드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인 지난 7일 포트폴리오 10호 투자상품을 내놨다. P2P 대출 업계 관계자는 "어니스트 펀드 역시 마음이 급할 것"이라며 "당장에는 가이드라인 유예기간인 내년 2월까지 몸집 불리기가 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가이드라인 번복 없어"…살길 찾기 '골머리'
업계는 '비상'이지만 금융위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겠지만, 시장이 더 성숙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P2P 대출 업체들은 당장 개별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공식 '항의'를 했지만 이런 목소리를 지속해 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P2P 대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투자자의 성향이나 투자 규모가 다 다르고 사업모델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제 살길부터 찾아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선 일단 개별 업체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하고, 향후 행보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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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P2P대출]②신의 한 수냐 발뺌이냐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우리나라에 P2P대출 시장이 생긴 이래 첫 규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P2P대출 업체들은 몸집 불리기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 반면 우려했던 일부 규제는 풀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도 시장의 자율 정화를 강조했다. 공은 다시 시장으로 넘어온 셈이다. P2P대출 시장의 현황과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짚어봤다. [편집자]"그래서 보도자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일 내놓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보도자료의 제목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다.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은 부제로 내렸다.왜 이런 제목을 내세웠을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문구이기도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사실 모든 P2P 대출 업체에 준수를 강요하는 '구속력'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국P2P금융협회'라는 곳이 구체적인 표준안을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이 협회는 금융위 정식 등록 기관도 아닌 데다가, 모든 P2P대출 업체들이 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한 업체가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겠다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다.이런 지적을 하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엄격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기보다는 시장 자율적으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서 보도 자료 제목도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 금융위원회가 2일 내놓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캡처.결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긴 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크지 않으니 소비자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각에서 금융위가 규제의 책임을 시장과 소비자에게 돌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개인 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제한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투자 한도 설정이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는 P2P대출 업체당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라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한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법인이나 전문투자자의 경우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았다.▲ 자료=금융위원회투자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고, 누적 대출액과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공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이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이밖에 대부업체와 연계하는 형태의 P2P대출 업체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는데, P2P 연계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연계한 업체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연계 금융회사에 페널티를 준다. ◇ 금융위 "기존 금융법 체계로 정의 곤란"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한 가지 전제를 깔았다. "P2P 산업은 금융업권의 영역과 비금융영역에 조금씩 걸쳐 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법 체계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는 P2P 대출과 같은 핀테크 산업 규제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을 드러내는 문구다. 실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금융법 체계에 충돌하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 애초 금융위는 한 투자 기관이 한 대출자에게 대출해주는 게 대부업체와 다를 게 없다며 이를 금지하려 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 한 대출자에게 대출해주는 것 역시 대부업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적용하면 모든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투자자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결국 현행 법체계에서 대부업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투자로 인정해준 셈이다.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업법에선 대부업체들이 대출 발생 시 해당 금액의 10%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P2P대출 업체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옹색한' 논리를 내놨다.◇ '투자한도 설정·선대출 금지'에 업계 반발P2P 대출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융법 체계에 근거한 규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개인의 투자 한도를 정한 것과 선대출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그동안 일부 P2P 대출 업체들은 차입자에게 먼저 대출을 해준 뒤 투자 자금을 모으는 식으로 '선대출' 영업을 해왔다. 투자금부터 모으고 대출을 해주면 아무래도 대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만약 투자 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으면 해당 P2P 대출 업체가 부실화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P2P대출 업체들은 '선대출' 금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당장 이번 규제로 앞으로는 '빠른 대출'은 사실상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개인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1000만원으로 묶은 것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기관투자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공은 다시 시장으로…규제 사각지대 여전이번 가이드라인은 P2P대출을 강제로 규율하면 시장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철학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다 보니 일부 사안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또 일부 사안에는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는 규제가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장치만 마련한 것으로 이용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P2P대출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충분히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금융위가 시장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여전히 남겨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공을 다시 시장으로 넘긴 셈이다. P2P대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제 규제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더 어려운 과제만 떠안게 됐다"면서도 "앞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할 수도,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로에 선 P2P대출]①진화 혹은 변질
금융당국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우리나라에 P2P대출 시장이 생긴 이래 첫 규제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P2P대출 업체들은 몸집 불리기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고, 반면 우려했던 일부 규제는 풀리기도 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도 시장의 자율 정화를 강조했다. 공은 다시 시장으로 넘어온 셈이다. P2P대출 시장의 현황과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짚어봤다. [편집자]"그게 아직 서민금융 쪽인지, 자본시장 쪽인지 안 정해져서...""아 그 업체는 이번에는 저희 쪽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어서..."P2P(Peer to Peer) 대출의 정체는 모호하다. 개인이나 기관이 각 상품(차입자)을 선택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선 자본시장, 즉 투자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차입자 입장에선 일정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특히 연 10%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면에선 서민금융 영역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P2P대출의 이런 정체성 탓에 금융당국도 오락가락이다. P2P대출 시장이 클 때까지 규제를 안 하겠다면서도 막상 관련 업체를 심사할 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는다.이런 특징은 금융시장이나 P2P대출 시장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정형화된 금융 영역을 파괴해 시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자칫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시장을 혼란하게 할 수도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변화무쌍…형태도 규제도 제각각P2P대출은 흔히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서비스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P2P대출 산업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P2P대출에는 개인들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투자기관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확장할 수 있다. 여러 차입자를 모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사례도 있다.또 대부분 업체는 자회사를 대부업체로 두지만, 때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관련 법도 제각각이고, 규제의 강도도 조금씩 다르다.이런 형태는 지금까지의 사례일 뿐, 앞으로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다. 이는 P2P대출이 속한 핀테크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대안 투자이자 서민자금 공급문제는 이런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느냐다. 그 방향성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등에선 서민 대안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 중국에선 가뜩이나 심각한 부동산 시장 버블을 P2P대출이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이제 막 첫걸음을 뗀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저금리가 장기화하는 환경에서 P2P대출은 대안 투자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5억원 규모에 불과했던 대출 잔액은 올해 9월 2087억원에 달했다. 1년도 안 돼 10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그만큼 대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기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서민이나 기업에는 어느 정도 자금 공급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금융사의 경직된 심사 방식에서 생겨난 사각지대를 파고들겠다는 게 P2P대출 업체들이 내세우는 장점이기도 하다.◇ 수익률 높고 위험한 시장…기존 업체도 '눈독'반면 사실상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늘어난다는 점은 문제다. 실제 일부 업체의 경우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경쟁이 심해지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소액의 개인 대출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P2P대출 업체들이 건축자금 등 부동산 투자로 쏠리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런 대출의 경우 당장 부실률이 낮을지 몰라도 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는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일부 P2P대출업체들의 투자 상품 설명 문구. 각사 홈페이지.위험은 크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향도 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중에서도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연 10% 후반까지 수익률을 제시해 투자자들이 몰린다. 이에 일부 선두업체는 현재 취급하는 선순위 대출 외에 이런 후순위 대출만 다루는 제2의 브랜드 런칭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2P대출 업계의 관계자는 "P2P 업체들이 부동산에 대한 심사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아무래도 기존 금융사에서 대출받지 못한 물건이 대부분일 텐데, 너도나도 이 시장으로 몰리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쑥' 커진 P2P 대출…관리 들어간다
최근 규모가 부쩍 큰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규제 작업에 나섰다. 성장 속도가 가파른 만큼 대형 사고 등에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P2P대출업체들이 요구하는 관련법 마련을 위한 논의는 당분간 미뤄뒀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 사무처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초안을 만들고, 9월 말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책임 범위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P2P 대출이란 개인 투자자의 돈을 모아 대출을 해주고, 상환 이자를 투자 이익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사업이다. P2P대출업체들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P2P 대출 가파른 성장…피해 우려도 커져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 업체 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20개다. 대출 잔액은 723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말 350억 3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었다. 업계(크라우드연구소) 추산으로 따져보면 올 6월 말까지 대출 규모가 1930억원으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자료=금융위원회이는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와중에 P2P 대출이 대안으로 떠오른 덕분이다. 이 업체들은 적게는 5~6%대에서 많게는 10% 후반대까지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사 이용이 어려웠던 대출자를 끌어안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금융당국은 다만 국내 P2P 대출 시장의 특성상 자칫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P2P대출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일부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다. 관련기사 ☞ [삐걱대는 P2P대출]④'아차'하면 대형 사고특히 P2P 대출이 먼저 발달한 미국에선 세계 1위 업체 '렌딩 클럽'의 부당 대출 사례가 발각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e쭈바오라는 업체가 한화로 9조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여 문제가 됐다.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P2P 대출의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2P 대출 규제 첫발 뗀 금융당국이번 방안에는 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거짓·과장 광고나 확정 수익 명시 등을 제한하고, 반면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 공시는 강화하는 등이다. 이와 함께 P2P 대출 이해 관계자인 투자자와 대출자, P2P대출업체, 연계 금융사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P2P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반면 P2P대출업체들이 요구하는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이번에 하지 않기로 했다. P2P대출업체들은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 하 과장은 "현시점에선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삐걱대는 P2P대출]④'아차'하면 대형 사고
금융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핀테크, 그중에서도 P2P(Peer to Peer) 대출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에서도 지난 1년간 수십 개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며 경쟁하고 있고, 개인들의 투자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선 P2P 대출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렌딩클럽이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되면서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여러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에서도 벌써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P2P대출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최근 이직을 한 김솔깃 씨(가명)는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 지인의 추천으로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를 투자처로 골랐다. 대부분 업체가 은행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일부 업체의 경우 15~2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해 마음을 굳혔다. 그중 한 업체가 원금을 보호해주면서도 15%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해 퇴직금 1500만원 모두 이 업체가 내놓은 한 상품에 투자했다. 그런데 6개월 뒤 이 업체가 사실은 유사수신업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원금보장 문구에 속지 마라"금융감독원은 최근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일부 업체가 원금을 보장해주면서도 15%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자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사수신이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투자란 자연스럽게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면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P2P대출업체의 경우라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홈페이지 등에 꼭 언급해야 한다.김솔깃 씨의 경우 '초짜' 투자자여서 이런 기본적인 확인을 못 했을 수 있다. 너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데다가 마치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면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이밖에 김 씨처럼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P2P 금융 업체라고 하면서 높은 수익률과 함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불법 유사수신 아니어도 안심 금물"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다시 살펴보자. 이 법률은 당장 피해자가 없더라도 원금을 보장한다는 식의 문구만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정확하게는 '행위'에 관한 법률이지 '피해'에 관한 법률이 아니다. 즉, 아직 피해자가 없더라도 유사수신 업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사수신 행위가 불법이긴 하지만 소비자 피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얘기도 된다.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당장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 피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예를 들어 7~8%의 적정한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적어 놨지만, 뒤에선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이런 점은 금감원과 경찰, 검찰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사실 웬만한 업체들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불법 문구'를 섣불리 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특정 P2P대출업체가 의심스럽더라도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는 움직이기 어렵다.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피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일일이 불법 여부를 확인할 겨를이 없다.결국, 금융당국이나 경찰, 검찰은 피해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감원이 이번에 적발한 유사수신 의혹 업체들도 전수조사가 아닌 신고에 근거해 일부만 살펴본 결과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 사건처럼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그 전에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률은 없어"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원금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기본 원칙'을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다. 위 사례에 등장한 김 씨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경우는 투자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뿐이다.금융당국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큰 피해는 당장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에서 'e쭈바오'란 업체가 90만명을 대상으로 한화로 9조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발각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의 렌딩클럽 사태도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 [삐걱대는 P2P대출]②미국과 중국이 보내는 경고우리나라 P2P 대출 시장에도 이런 위험성이 충분히 잠재해 있다. 관련 법률이 없어 일일이 감독하고 있지도 않은 데다가, 수많은 업체가 여러 형태로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 언제 어디서 터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P2P대출업체가 제시하는 투자대상, 자금용도, 수익률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지만, 일반 투자자가 이를 자세히 살핀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금감원도 이를 의식해 "P2P 금융업체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높은 수익률은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마술 같은 기술은 어디에도 없다"며 "수익률에 따른 리스크를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거나, 자신 없다면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시리즈끝]
[삐걱대는 P2P대출]③핀테크는 프리패스?
금융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핀테크, 그중에서도 P2P(Peer to Peer) 대출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내에서도 지난 1년간 수십 개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며 경쟁하고 있고, 개인들의 투자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선 P2P 대출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렌딩클럽이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되면서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여러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에서도 벌써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P2P대출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P2P대출업체가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 테두리에선 자회사를 대부업자로 등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부금융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대부가 아니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부업 최고 금리를 안 지키겠다고 할 겁니까?"최근 한 P2P(Peer to Peer) 대출 업체가 텔레비전 광고를 내놓으면서 대부금융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 규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이를 안 지키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P2P 대출의 '정체성'을 두고 업계와 금융당국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대부업과는 다른 P2P 대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규모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만큼의 명분도 없다는 의견이다.◇ "법적 강제성 없어" vs "현행 규정은 지켜야"이번 논란은 한 P2P 대출 업체가 영상 광고를 제작해 케이블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대부금융협회는 현 규정상 협회 가입 여부를 떠나 대부업자는 광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이에 해당 업체는 "P2P대출업체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지 대부업체가 아니므로 협회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또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했고, 대부협회 심의의 법적 강제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협회와 금융당국 측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은 다른 금융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자율적으로 업권별 자체 심의를 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만든 규정을 어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체들이 대부업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길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과 현행 규정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만약 다른 대부업체가 사업 형태를 조금 바꿔 심의를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쩌겠느냐"고 꼬집었다.◇ "과장 광고 규제 공백…관리 필요"이런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새로 개정된 대부업법이 적용되면 P2P대출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대부금융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일부 업체들은 대부업 규정에 따라 총 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P2P대출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핀테크 산업에 맞는 새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반면 금융당국은 아직 관련 법을 만들만한 명분이 없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일단 최근 일부 P2P대출업체들이 개인이 아닌 사업체 대상 대출을 중개하는 등 '서민금융'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P2P대출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방식을 허용할 경우 '금융당국 등록 업체'라는 식으로 영업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대로 놔두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2P대출업체들의 몸집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과장 광고 우려나 부실률 상승 가능성 등을 미리 관리·감독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초 낸 보고서에서 일부 P2P대출업체들의 SNS 광고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수익률만 전면에 내세우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규율 체계가 확립되기 전 금융광고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규제 당국의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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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르·K재단 지원하려 세법까지 바꿨다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세법까지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K스포츠 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의 비용을 기업들이 내면 문화접대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을 고친 것이다. 같은 시기 미르·K 재단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 기업의 출연을 손쉽게 한 것과 동시에 재단의 운영자금까지 기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양방향의 세제지원 조치를 해 놓은 셈이다. 기업이 출연한 돈은 기부금공제를 받고, 기업이 지원한 행사비는 문화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2배 수준인 20%로 확대하고, 문화접대비 적용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손금산입은 기업이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당초 세법상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는 대상은 영업상 접대를 위해 영상물을 사거나 공연 입장권 등을 구입한 비용이 전부였는데, 이법 법령 개정으로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어색한 형태로 끼어 들어갔다. 영업과 무관하게 문화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현금지원을 하더라도 문화접대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세제실 출신의 한 세무사는 "접대비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상대가 없는 '지원금'이 왜 접대비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문화부 후원행사에 대한 문화접대비 적용규정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포함시켜 처리한 점도 확인됐다. 법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시행령은 정부부처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단순히 문화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문화접대비 적용대상을 체육문화행사 지원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담았다. 실제로 2015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속기록 어디에도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찾을 수 없다.기업이 문화부가 후원하는 문화·체육행사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경비를 지원할 때 접대비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의 공연티켓 구입비용 등은 내용이 명확한데 행사비용은 애매하기 때문이다. 조특법 시행령에는 문화접대비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를 포함한다는 내용만 있다. 시행령만 보면 행사와 관련만 된다면 어떤 비용이든 접대비 대상이 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시에 문체부에서 요구가 있어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어떤 행사 지원금이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등 지원금 지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문화체육행사 지원금을 문화접대비 항목에 넣은 것은 문화체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재단설립 신청 하루만인 지난해 10월27일, 올해 1월 13일에 문화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미르 재단(486억원), K스포츠 재단(288억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출연받았으며 이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현 CJ 회장 며느리, 결혼 7개월 만에 숨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며느리 이래나(22) 씨가 미국에서 사망했다. 올 4월 이 회장의 아들 이선호(26) 씨와 결혼한 지 7개월 만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래나 씨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조사를 받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미국이라 상황을 바로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래나 씨는 그룹 '코리아나' 맴버 이용규 씨의 딸로 미국 예일대에 재학 중이다. 이선호 씨와 2년여 간 교제한 뒤 지난 4월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직계가족 10여명만 모여 식사하는 형식으로 비공개적으로 진행됐다. 당시 이재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입원한 상태라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된 뒤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비보를 접하게 됐다.
[인사이드 스토리]'아, 대우 트럼프월드'…이럴줄 알았으면
미국 뉴욕 맨해튼 섬 중심부 동쪽 46번가 1애비뉴에는 동쪽으로 이스트 강과 유엔 본부를, 북쪽으로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는 지상 7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솟아있습니다. 2001년 준공 당시 주거용도 건물로는 맨해튼 최고층 기록을 가졌던 '트럼프 월드 타워(Trump World Tower)'죠. 이 주상복합은 맨해튼에서도 손꼽히는 고가(高價)입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인 뉴욕 양키스 데릭 지터는 이 주상복합 70층(엘리베이터 표시 88층) 503㎡(5425평방피트) 펜트하우스에 살았는데, 2012년 1550만달러(178억원)에 이 집을 팔았던 게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죠. 그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헐리우드 스타 해리슨 포드, 소피아 로렌 등이 이 주상복합을 거쳤습니다. 현재 방 4개짜리 가장 싼 매물이 1600만달러(184억원)에 나와있는데요. 3.3㎡ 당 평균 시세는 7만8000달러(8965만원)입니다. 당대의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미국 제 45대 대통령 당선자로 변신한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건물은 맨해튼에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주상복합은 우리나라 건설사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 맨해튼 트럼프 월드 타워(사진: 대우건설) 이 건물은 1997년 9월 당시 대우그룹의 건설회사였던 ㈜대우 건설부문(현 대우건설)이 이미 부동산 개발업자로 이름을 날리던 도널드 트럼프의 '트럼프사'와 합작해 지은 것입니다. 기존 유나이티드 엔지니어링 건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건설한 것으로 1998년 10월에 착공, 2001년 10월 완공한 사업이죠. 지하 2층~지상 70층(260m), 376가구 규모의 최고급 콘도미니엄(분양 아파트)과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2억4000만~3억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파트는 벽면 전체를 유리로 덮고 대리석 등 고급자재를 사용한 초호화 사양으로 지어졌고요. 내부에는 헬스클럽, 수영장, 고급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텔처럼 24시간 발렛파킹, 컨시어지, 케이터링 등 입주민을 위한 초고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우그룹은 당시 현지법인인 대우 인터내셔널 아메리카를 통해 합작법인 'TRUMP-DAEWOO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만들어 사업에 참여했죠. 건설과 사업비용 상당을 대우가 대고, 트럼프는 개발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두고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사업적으로 트럼프를 도와줬던 사례로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트럼프 탈세 의혹 배경에 트럼프가 1995년 세금신고서에서 9억1600만달러(1조112억원)의 손실을 신고했던 걸 감안하면 시기상 개연성이 없지 않은 이야기죠. ▲ 1998년 대우그룹 초청으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트럼프 그룹 회장이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및 그 부인 정희자 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리임스튜디오 제공) 대우건설은 이 사업을, 고급 주상복합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된 계기로 기억합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CM(건설관리)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해 공종별 시공자 선정 등 건설 전과정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안다"며 "한국 건설의 우수성을 선진 미국시장에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 공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맨해튼 트럼프 월드 타워 사업을 계기로 트럼프와 대우는 긴밀한 관계를 키우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6월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초청으로 첫 방한해 대우중공업의 거제도 옥포조선소, 대우차 군산 공장,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등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에선 김 전 회장 부인인 정희자 씨가 동반 라운딩을 했다죠. 이듬해인 1999년 5월 두 번째 방한은 대우가 그의 이름을 빌려 주상복합 사업을 벌이면서 이뤄졌는데요. 대우건설은 맨해튼 트럼프 월드 타워를 시공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우 트럼프 월드'라는 이름의 주상복합입니다. 대우는 트럼프사와 제휴해 입지선정, 설계, 공간배치, 인테리어, 입주자서비스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1999년 5월 첫 사업으로 '여의도 대우 트럼프 월드Ⅰ'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이 주상복합 홍보를 위해 방한했던 트럼프는 "한국의 독특한 양식인 온돌마루나 보안시스템 등이 마음에 든다"며 "미국 뉴욕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등 한국 주거문화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대우 트럼프 월드Ⅰ는 당시 미국 뉴욕의 재미교포들에게 미리 예약을 받아 40가구를 분양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헬리콥터를 띄워 한강 일대를 조망하는 공격적인 판촉 활동도 벌였죠. 또 힐튼호텔에서 클래식 콘서트로 고소득 수요층을 끌어모으기도 했답니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트럼프 이름을 단 주상복합은 아파트는 서울 여의도와 용산, 대구·부산 등 전국 7곳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2386가구, 오피스텔은 878실입니다. 대우는 약 5년간 이 이름으로 주상복합 사업을 하다가 이후 '월드마크'로 브랜드를 교체했습니다. 이름을 쓰는 동안 대우는 트럼프 측에 600만~700만달러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트럼프의 재정사정이 고려됐는지 사업 규모에 비해 통상적인 수준보다 후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재계에서는 대우그룹이 가졌던 인연이 이어지지 않은 걸 아쉬워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워낙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유일하게 끈이 닿은 적이 있는 건 대우그룹뿐"이라며 "대우그룹이 해체되지 않았으면 이번 대선의 상당한 수혜주로 부상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여의도 '대우 트럼프 월드 2차' 주상복합(사진: 대우건설)
[단독]최순실 일가 20년 전엔 증여세·양도세 탈루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최순실씨 일가가 20년 전에도 세금을 탈루했다가 추징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씨와 형부 이모씨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씨는 1995년 모친으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주택의 지분 60%를 증여받았다. 나머지 지분 40%는 최씨의 남편 정윤회씨가 물려받았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16억원이었지만 최씨 부부는 60%에 불과한 9억6000만원에 취득(증여 받음)했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은 1999년 최씨의 지분을 감안해 저가 신고한 3억8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억7000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주택의 감정가격이 7억6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기준시가는 16억229만원이었다. 최씨가 제시한 감정가격은 개인 감정사가 평가한 것이어서 공신력을 인정 받지 못했다. 최씨는 과세가 억울하다며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심판소는 "최씨가 개인 감정사를 통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의 인근 주택과 비교하는 등 객관성이 없는 자료를 제시했다"며 "감정가격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점을 볼 때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최씨가 보유한 미승빌딩(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에서도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최씨와 형부 이모씨, 제3자인 임모씨 등 3명은 1988년 7월 미승빌딩 지분을 1/3씩 나눠서 취득했다. 임모씨는 그해 12월 자신의 지분을 최씨에게 이전했고, 이모씨도 1996년 7월 최씨에게 지분을 모두 넘겼다. 1988년 당시 빌딩 취득 가격은 4억2000만원이었지만 1990년 15억원에 이어 1996년에는 30억원까지 폭등했다. 국세청은 1998년 빌딩 지분을 넘긴 이모씨에게 2억977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모씨가 보유한 지분의 양도차익이 8억원에 달하지만 양도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모씨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과세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당시 심판결정문을 보면 이씨는 최씨의 편의를 봐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래 이씨는 낡은 빌딩을 수리한 뒤 조기에 매각하기로 최씨와 약속했지만 1989년 2월 준공검사가 떨어지자 최씨가 유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투자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이모씨는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최씨가 부담하는 대신 명의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씨가 빌딩 임대 관리에서 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명의는 그대로 남겨두자고 요청했고 이씨가 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관계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씨의 명의는 1996년 부동산 실명제법이 발표되면서 최씨에게 환원시켰지만 국세청은 단순 명의신탁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로 판단했다. 당시 국세청은 최순실씨에 대해 "나이는 33세에 불과했지만 1982년부터 의류업과 유치원 사업자이며 강남 아파트와 주택을 거래하고 빌딩을 보유했다"며 "형부에게 빌딩 지분의 1/3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최씨와 형부는 1989년 빌딩 임대수익을 각각 1918만원, 2615만원씩 누락했다가 세금을 추징 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빌딩 명의를 언제 이전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양도로 본 것"이라며 "30억원짜리 부동산의 명의를 아무 대가도 없이 처제에게 넘겨줬다는 형부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씨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을 다시 파악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씨 일가의 재산 취득 과정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월의 월급' 5분만에 68만원이 늘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환급액인데요. 연말정산에 앞서 과거에 돌려 받지 못한 소득세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더 낸 세금을 어떻게 받는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세금의 노다지가 숨어있는 곳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입니다. 직장인들은 2011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 초 연말정산에서 등장한 '신고서 자동작성'의 후속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경정청구란 말 그대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에 일일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이제 자동 작성 방식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와 '종합소득세'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기자의 경우, 5~10분간 간단한 입력절차를 거치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67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만화]연말정산 소득세 손쉽게 돌려받는법▲ 만화/유상연 기자 prtsy201@경정청구를 마친 직장인은 통장에 세금이 환급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실제로 통장에 환급액이 입금되려면 1~2개월 정도 걸린다고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쏠쏠한 절세 혜택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각종 공제요건이 맞는지 여부는 직장인이 직접 챙겨봐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결 편리해진 경정청구 절차를 많은 직장인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면서도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이나 중복 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가 추징될 수 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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