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과반동의면 추진위 없이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조합설립을 주도.서울 재건축조합 설립.서울시 "조합설립지원을위한 업무기준"고시

Bonjour Kwon 2016. 11. 11. 07:09

2016.11.10

앞으로 서울에서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했다.

 

원래 재건축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하는 과정을 밟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 생략이 가능해졌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조합설립을 주도한다.

 

 

구청장이 임명한 전문가인 위원장과 주민 대표인 부위원장이 재건축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등 일을 한다.

 

선거를 통해 추진위를 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여의치 않은 곳의 재개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는 또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조합설립비용을 3억원 한도로 자치구 재정자립 비율에 따라 30~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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