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신탁사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속도를 낼 수 있을 것. 75%(조합설립)이상이 동의.시

Bonjour Kwon 2016. 10. 27. 21:44

신탁사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2015.07.06 18:48 박종오 기자 pjo22@-작게+크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토지신탁·대한토지신탁처럼 부동산 자산 등을 운영 관리하는 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길이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75%(조합 설립 동의율)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로 선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 비용과 회계, 정비기반시설 부담 사항 등을 담은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주택 재건축 사업 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탁사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현재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천재지변 등 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거나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때 등으로 지정 요건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신탁사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의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개정안은 정비계획 수립일과 관계없이 모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일몰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의 추진위원회도 개정법 시행 이후 4년 안에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현재 사업 진행이 더딘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을 세운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몰 기한이 도래해도 조합원 30% 이상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판단해 사업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이름을 바꾼다. 조합원 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민관 합동 법인, 신탁업자, 주택공사 등이 조합 사업을 대행하거나, 시공사가 조합과 공동 시행을 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추진위원회와 조합도 매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직권 해제 구역에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준공한 사업지구 내 매각하지 않은 용지 등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여·야는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에서만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과 상업시설 복합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촉진지구 지정권자는 장관 및 시·도지사로만 국한하고, 시·군·구청장은 빼기로 했다. 기업 특혜 논란을 없애고, 지구 지정 남발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민간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개발 이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그린벨트 해제 부지나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부지는 공공기관이 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촉진지구 수용 요건도 지구 면적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소유로 강화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7일 국토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밟는다. 법안이 국회 통과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