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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운용자산에 부동산 펀드 등 실물펀드에 5%만 허용... 리스크협의회 승인 감안시 현실상 투자 불가능

Bonjour Kwon 2016. 11. 23. 16:58

2016.11.23

 

내년부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 중 부동산 투자는 불과 5% 이하까지만 허용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ELS 조달자금으로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운용자산 중 채권도 신용등급 A 이상만 투자할 수 있는 등 파생결합증권의 운용 자체가 보수적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돼 증권사의 ELS·DLS 발행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번주 중으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산이 갖춰야 할 요건을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파생결합증권 투자대상 요건'을 배포한다. 이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별도 관리하면서 금감원에 매달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한 조치 중 하나다.

 

증권사 스스로 이같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을 적절히 조절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채권'으로 분류되는 덕에 운용자산에 대한 별도 관리에 신경쓰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지수에 연계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헤지상품이 아닌 실물자산에 투자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 중 부동산 펀드 등 실물펀드에 투자할 경우 전체 조달자금의 5%내에서만 가능하다. 단, 내부 리스크관리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진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조달자금의 10% 내에서 가능하다. 이 또한 내부 리스크관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쉽지 않다.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 중 채권에서도 신용등급 A 이상만 투자 가능해진다. 장기 신용등급 BBB급은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기준을 전제로 한다. ELS 운용자산의 대부분은 채권이지만 일부 4~5%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ELS의 운용자산은 주식과 채권, 실물자산이 포함돼있었다. 리스크가 높은 운용자산이 포함된 만큼 중금리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같은 보수적 운용으로는 2~3% 수준의 금리 조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던 ELS였지만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면 증권사나 은행도 판매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ELS 발행 규모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 내역은 금감원에 매달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업무보고서를 통해 각 증권사마다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운용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 또는 리스크관리에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같은 지침을 전달받으면 현재 진행 중인 파생결합증권 별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을 다음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거나 파생결합증권의 원금손실(녹인) 규모가 시장 예상보다 커질 경우에는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을 공시하기로 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