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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기업 해외 투자 규제("M&A자문 가이드라인"마련)에…국내 M&A 시장 '빨간불. 국내 대형 M&A 조단위 '빅딜'에 영향 있을 듯

Bonjour Kwon 2016. 12. 7. 07:40

2016.12월6일

 

["M&A자문 가이드라인"]

 

중국 기업들은 내년 9월까지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투자 및 기업 인수

△핵심 사업과 무관한 10억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 또는 부동산 투자

△해외 증시 상장 기업의 10% 이하 소수 지분 취득

△해외증시 상장 중국 기업의 민영화 및 중국 증시 재상장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중국 기업이 주체가 되는 해외 투자나,

 

중국 기업이 현지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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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규제키로 함에 따라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내 대형 M&A가 대부분 중국계 투자자 주도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여 조 단위 ‘빅딜’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증권사의 중국 지점들은 중국의 투자 규제에 따른 M&A 자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요 임직원들에 배포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 기업 및 부동산 투자 속도 조절을 위해 규제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내년 9월까지 △100억달러 이상의 해외 투자 및 기업 인수 △핵심 사업과 무관한 10억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 또는 부동산 투자 △해외 증시 상장 기업의 10% 이하 소수 지분 취득 △해외증시 상장 중국 기업의 민영화 및 중국 증시 재상장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은 중국 기업이 주체가 되는 해외 투자나, 중국 기업이 현지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국계 후보들에 의존해온 국내 M&A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올해 M&A 시장 ‘최대어’로 꼽혀온 ING생명은 JD캐피털, 타이핑생명, 푸싱그룹 등 중국계 후보 3곳 주도로 인수전이 진행돼왔다. 매각을 추진해온 MBK파트너스는 지난 8월 예정됐던 본입찰을 철회하고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 입찰) 방식으로 거래를 전환했지만 아직 새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은 예상 매각 가격이 최대 3조원에 달하는 만큼 중국 기업들이 인수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올 하반기 매물로 내놓았던 할리스커피(법인명 할리스F&B)는 중국계 기관 2~3곳이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으나 최근 매각·매수 측 간 가격 차이로 매각이 무산됐다. 예비 실사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도 쇼트리스트(적격인수후보)에 선정된 5곳 중 4곳이 중국계 투자자여서 본입찰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 등 앞으로 나올 잠재 매물에도 ‘중국발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계 전략적투자자(SI)나 재무적투자자(FI)들이 국내 M&A 거래에 대거 뛰어들면서 매각 가격을 높이는 흥행 요인이 돼왔다”며 “당장 시장에 직격타는 없겠지만 중국이 규제 방침을 내놓은 이상 투자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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