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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파산전문법원 출범.법안통과.신속한 구조조정, 개인·기업 회생 지원

Bonjour Kwon 2016. 12. 9. 06:45

 

2016.12.08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전문법원`이 내년 3월 신설된다. 국내 조선·해운업종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할을 이어받은 전문법원이 탄생하게 됐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회생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등 3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는데 한진해운, STX조선해양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조정 벼랑 끝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경제체질 개선과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생법원이 절실하다는 이유였다. 회생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도산사건 수가 부족해 독립된 법원 대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모습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파산보다는 민·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법원이라는 인식이 강해 각종 제도 시행에서 민·형사보다 파산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법관 수도 월등히 적었다.

 

하지만 1999년 910건에 불과했던 사건 수는 지난해 기준 15만건까지 늘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관 수도 1999년 6명에서 2016년 31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문법원을 신설할 여건이 갖춰졌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된 데는 파산법원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 이 같은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회까지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년 3월 회생법원이 신설된다. 회생법원에서는 지금 임기가 2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한 파산 법관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개인의 재기 발판 마련과 기업의 차질없는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위원장은 회생법원 설립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관 근무기간이 길어야 3년이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미국 파산법원 판사의 임기는 약 14년"이라고 말했다.

 

회생법원 설립으로 파산 관련 이론 연구가 지속적이고 활발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법원과의 국제도산 공조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동안 민·형사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만으로는 국제도산 역량을 키우고 협상력을 높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할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이미 춘천지법·제주지법 등 일선 지방법원들보다 법관 수가 많은 데다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된 법원으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법원인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예에 따라 서울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건물도 지금과 같이 서울중앙지법 3·4별관 건물을 사용하며, 사무직원 2명이 추가되는 것 외에 파산부 조직에 큰 변경이 없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가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바뀔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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