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리츠 AMC가 직접 부동산 임대관리도 가능
앞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사들도 리츠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업력을 쌓은 운용사들의 리츠 시장 진출은 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초 리츠 도입 취지가 개인투자자들도 소액으로 대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인 만큼 우선은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운용사만 겸영을 허용한다. 리츠 자산운용사들도 펀드를 겸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부동산펀드에 비해 투자자 유치 등에 제약이 많았던 리츠 운용사들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춰 리츠나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자산운용사들이 리츠 겸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이 자격을 갖춘 운용사다. 실제 미래에셋운용은 현재 리츠 AMC 설립을 추진 중이다. (★본지 12월 26일자 29면 참조)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는 공모를 지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에 한해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모를 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는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등록만 하면 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자본금 20억원, 전문 운용 인력 3명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공모펀드 자산운용사는 업력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3,000억원 이상의 수탁고가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갖추고, 리츠 AMC 설립 요건인 자본금 70억원 이상과 전문 운용 인력 5명 이상을 갖춘 운용사에 대해서는 리츠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리츠와 부동산펀드 운용 조직 간의 정보 교류 차단(Chinese Wall) 등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겸영 허용으로 전체 리츠 시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미래에셋운용이 리츠 겸영을 선언했으며 이지스를 비롯한 다룬 운용사들도 향후 리츠 AMC 설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오피스·호텔·물류센터 등 전통적인 투자처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인프라시설·도시재생사업 등으로까지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리츠를 활용하는 방식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리츠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등 리츠 공모 상장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공모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에 관심이 높은 운용사들은 향후 리츠 AMC 설립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 개정으로 리츠 AMC도 부동산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리츠 AMC의 펀드 겸영과 관련해 자본금 및 인력 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다른 업역의 겸영을 허용할 때는 각각의 자본금을 합쳐 일정 조건 이상을 충족하면 허용을 해준다”면서도 “리츠 AMC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 AMC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리츠 AMC가 운용하는 자산의 임대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 관리할 수도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리츠사, 임대관리업 할수 있어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공포‧시행 |
|
| 2016년 12월 27일 (화) | kr | |
|
|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금융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동산자산운용사들이 리츠 겸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등이 자격을 갖춘 운용사다. 실제 미래에셋운용은 현재 내부적으로 리츠 AMC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 겸업을 허용해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리츠 AMC도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적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했다. 또 리츠 AMC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리츠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했다. 이 규제를 풀어 AMC의 판단에 따라 임대관리를 직접 수행 또는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 간 겸영을 허용하였다.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종전 부동산펀드(회사형)는 자산의 70%까지만 부동산에 투자 가능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②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나,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61227(10시이후) 부동산 리츠 펀드 겸영 가능_다양한 투자상품 나온다(부동산산업과).hwp (64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