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8일
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은 27일 사모집합투자기구도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차입금 등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펀드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차입이 허용되고 있어 규제차익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집합투자재산의 80%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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