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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4조원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만기1년 이내어음 발행 조달자금 10%만 부동산 투자허용. "부동산투자 제한해 기업금융 확대 유도" .

Bonjour Kwon 2016. 12. 29. 18:19

 

2016.12.29.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1년 이내 어음 발행 가능.. 기업금융 투자 확대 유도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만기 1년 이내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10%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업계 반발도 만만찮지만, 자칫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만 쏠려 혁신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이거나 대출을 하는 기업금융 부문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견이다.

 

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는 정상 우발채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정상.요주의 등급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고정이하 등 부실 우발채무에만 충당금을 적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우발채무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에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IMA는 고객예탁금으로 기업금융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해주는 상품으로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자기자본 4조.8조원 초대형 IB들은 1년 이내 어음 발행이나 IMA의 수탁금으로 기업금융 자산에 각각 50%, 70%까지 투자해야 한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자금 50%를 개인여신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는 기업금융 자산외의 나머지 수탁금인 30%를 국공채, 통안채 등 고유동성자산에만 투자 가능하다. 단, 둘 다 부동산 투자는 전체 조달자금 중 10%만 가능하다.

 

기업금융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기업대출과 어음의 할인 및 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주식 및 채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 주식과 신용등급 A등급 이하의 회사채 △PF 출자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지분 및 대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출자 지분 등이다.

 

초대형 IB의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은행과 같아진다. 기존 증권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정상 0.5%, 요주의 2%, 고정이하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였다면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IB들은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이하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로 쌓아야 한다.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났던 부동산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해 그동안 고정이하부터 충당금을 쌓았다면 앞으로는 정상과 요주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쌓아야 한다. 단, 자기자본 4조원 미만의 증권사들은 기존 증권사 적립률인 정상 0.5%, 요주의 2%만 쌓으면 된다.

 

또 초대형 IB의 손실감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성 신종자본증권, 즉 영구채로 조달한 자금은 회계상 자본에서 제외된다. 초대형 IB의 자본은 보통주, 현금과 이익잉여금 등만 포함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상장 주관사와 증권 인수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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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부동산투자 10% 제한 "자율성 너무 낮다"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 당국이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을 위해 단기금융, 종합투자계좌 등 업무를 새롭게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IB에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IB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비중을 10% 이내로 제한한 투자규제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자를 운용금액 중 10% 이내로 제한한데다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도 좁아 운용의 자율성이 지나칠 정도로 낮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위주로 운용해야 하는데 유동성 관리기준을 높인 것도 업계가 부담을 느끼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증권업계와 시장, 투자자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한계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며 "이익을 낼만한 투자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초대형 IB에 허용된 업무의 영역이 종금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종금사보다 규제가 더 많다"며 "과거 종금사가 대거 유동성 위기를 겪은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종합금융회사는 1975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기업금융전문 금융기관이다.

 

종금사는 담보 위주의 금융이 주로 이뤄지던 국내 금융시장에 신용대출을 도하고 담보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체에 자금을 공급했다.

 

1990년대 30개사가 난립하기도 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이 돼 현재는 종합금융업과 증권업을 겸영하는 메리츠종금증권과 종합금융업만 하는 우리종금만 남아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업계에 반응에 대해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가 몰릴 경우 기업에 자금을 공여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금융 관련 자산 범위는 직접 자금조달뿐 아니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채우고 난 이후의 50%, 30%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다양하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유동성 관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어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천억원), NH투자증권(4조5천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이다.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3조9천500억원)과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삼성증권도 조만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