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대출금리 1%P상승땐 `잠재적 위험` 4만가구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단위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상호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내년 말 기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총체적 상환능력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해 올해 10%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내년에는 한 자릿수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앞서 정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도 당초 50%에서 55%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분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주택 구입자는 매년 전체 대출금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원금을 의무적으로 갚아야 한다.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최장 35년인 은행·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주택 구입자 대부분이 거치식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왔다. 은행·보험권처럼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면 연간 원리금상환액 부담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적용이 유예됐다. 하지만 30년 만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연간 원리금상환은 대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연간 대출금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원금을 갚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예컨대 만기 5년의 1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은행 방식대로 분할상환을 하면 매월 원리금상환액은 271만원(연 이율 3.2%·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정)에 달한다. 대신 대출금의 30분의 1인 500만원을 매년 갚으면 1년차 기준 월 원리금상환액이 81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매월 이자 40만원만 내는 거치식 상환보다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지만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감으로써 대출 만기까지 총이자는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분할상환 의무화를 전체 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까닭은 향후 금리 추가 인상이 잇따르면서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고 자산 대비 부채가 많은 이른바 `잠재적 위험가구`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대한 중점적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로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요구도 한몫했다. 앞서 상호금융권은 올해 은행권과 보험권에서 도입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1년 초과 거치를 금지하고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골자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빚에 허덕이는 `잠재적 위험가구`가 현행 32만4000가구에서 36만5000가구로 4만1000가구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잠재적 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54조4000억원에서 62조3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 증가한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저녁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열린 금융포럼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2015년 14%에서 금년 중 10%대(추정치)로 낮아진 데 이어 최근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6%대로 집계됐다"며 점진적 둔화세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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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위험가구 : DSR(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가 40%를 웃돌면서 금융대출이 유동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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