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12
전문 신탁업자는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전문 신탁업자는 신탁만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로, 인가기준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인 20억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전문 신탁업자를 설립해 경영권, 사업권 또는 기업부채 등을 함께 위탁하고, 이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 패밀리오피스(가족 운용사)들은 보유기업의 경영권 등 모든 재산을 신탁과 펀드로 분산해 운용하는 만큼 국내 자산가들의 자금이 신탁을 통해 자본시장으로 보다 유입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활성화 방안의 골자는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하는 것이지만 이같은 속내는 전문 신탁업자 등을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다.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에 귀속돼 있으면 경영권이나 사업권을 위탁받는 영업신탁 등 신상품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이 영업신탁을 활용하기도 어렵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에 위탁하는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제한하는 만큼 신탁상품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본지 2016년 12월 7일자 15면 참조>
금융위는 올해 6월까지 운영하는 신탁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문 신탁업자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법인과 병원(의료법인) 등은 전문 신탁업자로 인가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들은 그동안 신탁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로 인가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통해 전문 신탁업자로 영업 가능해진다. 전문 신탁업자는 기존 특정금전신탁업자의 최소자본금(130억원), 부동산 신탁업자(1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의 인가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내 기업들도 이들을 통해 신탁상품을 취급하거나 전문 신탁업자를 계열사로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 A전자의 오너가 전문 신탁업자를 설립해 A전자의 지분 및 경영권과 자기 재산을 신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국판 '패밀리오피스'가 탄생하는 것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전문 신탁업자에 대한 금산분리 문제는 계속 논의할 계획이지만 금산분리 규제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영업신탁의 효율성이 없다"며 "개인이 전문 신탁업자를 설립 가능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과 보험, 증권은 겸영 신탁업자로서 영업신탁을 통해 토지신탁 등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신탁으로 개발하던 사업장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사업권을 영업신탁으로 인수하는 것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들에게도 토지신탁 등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셈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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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