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P2P)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20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P2P업체의 담보대출 누적액은 3982억원에 달한다. 1년 만에 26배나 급성장했다.
부동산 P2P란 일반 소액 투자자와 부동산담보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주로 분양 매출이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고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 사업자가 이용한다.
대표적 예는 신축 자금 대출이다. 대출을 개시해 공사 완료 후 회수 및 청산된다. 대체로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데 완공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아 투자 기간 대비 수익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채권이 연체되거나 심지어 부도가 나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부동산 P2P란 일반 소액 투자자와 부동산담보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주로 분양 매출이 100억원 미만으로 영세하고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소 사업자가 이용한다.
대표적 예는 신축 자금 대출이다. 대출을 개시해 공사 완료 후 회수 및 청산된다. 대체로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데 완공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아 투자 기간 대비 수익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채권이 연체되거나 심지어 부도가 나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자금 조달이 쉽고 빠르다는 점 등이 인기 비결이다
. 투자자의 연간 수익률은 10~1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투자금 100%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를 요한다. 근저당권이 잡힌 부동산이라면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경매를 거치더라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활용되는 대출은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인투자자가 P2P업체 한 곳당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액 기준 규제를 제외한다면 P2P 대출 규제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공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P2P 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투자금 100%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를 요한다. 근저당권이 잡힌 부동산이라면 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경매를 거치더라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활용되는 대출은 고수익·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인투자자가 P2P업체 한 곳당 연간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액 기준 규제를 제외한다면 P2P 대출 규제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공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게 충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P2P 업체도 적지 않다.
일단 투자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투자 전 해당 부동산의 채권순위가 어떠한지, 중개업체가 신탁회사에 안전계좌를 설정했는지, 책임준공확약서를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문서 위조나 사기, 선순위담보권, 권리의 하자 등 등기부로 발견할 수 없는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승행 P2P 협회장은 "P2P 부동산담보대출은 선순위상품·후순위상품·NPL(부실채권)·브리지론·프로젝트파이낸싱 중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내놨던 상품이 잘 상환됐는지 레퍼런스 체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P2P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기 등 피해 발생 전에는 금융감독원·경찰·검찰이 개입하기 어렵다"라며 "P2P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라면 가입 요건을 통과한 데다 평소 감사와 실사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승행 P2P 협회장은 "P2P 부동산담보대출은 선순위상품·후순위상품·NPL(부실채권)·브리지론·프로젝트파이낸싱 중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내놨던 상품이 잘 상환됐는지 레퍼런스 체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P2P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기 등 피해 발생 전에는 금융감독원·경찰·검찰이 개입하기 어렵다"라며 "P2P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라면 가입 요건을 통과한 데다 평소 감사와 실사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