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부당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산운용사 19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채권매매·중개를 따내기 위해 골프 접대나 여행경비를 제공하거나 수취한 자산운용사 19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베어링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KT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IBK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HDC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등 19개사다.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IBK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받은 업체는 베어링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IBK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KB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등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HDC자산운용, KTB자산운용 등은 주의를 받았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2조 제1항 및 제4항 등을 위반했다.
금감원 금융투자준법검사국 관계자는 “앞서 검찰 측에서 진행한 불법 채권 파킹 거래 수사 중에 드러난 사건들”이라며 “3~6년 전에 발생했으며 부당 이익이 큰 곳은 과태료 처리하고, 비교적 금액이 작은 곳은 자율처리 등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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