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실물부문 및 취약업종 관련 투자자산의 가격하락 및 유동성 리스크 증가가 예상된다며 부실우려 자산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 및 차입형 토지신탁 등에 대해 운용실태 및 투자자에 대한 영향 등 리스크 대응을 점검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내외적 변수로 금융 변동성이 커진만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세분화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017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 예고 브리핑에서
올해 금융투자회사를 리스크관리·투자자보호·시장질서 3가지 기본 방향을 선정하고
△취약부문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고객 자산관리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리스크요인 선제 대응 및 건전 운용관행 확립 △자본시장 인프라기능 작동의 적정성을 검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수 있도록 2015년 5월 ‘중점검사사항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우선 취약부분 리스크관리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개별 증권회사의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리스크규모가 과도한 사업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합병·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실태 점검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을 예방한다.
고객 자산관리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위해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증권·자산운용사의 상장공모증권 고객배분절차의 적정성, 투자권유대행인 등의 건전 거래질서 교란 행위·자산관리업무 관련 대고객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글로벌 금리인상·성장둔화·구조조정 등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부문 및 취약업종 관련 투자자산의 가격하락 및 유동성 리스크 증가가 예상된다며 부실우려 자산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 및 차입형 토지신탁 등에 대해 운용실태 및 투자자에 대한 영향 등 리스크 대응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인프라기능 작동의 적정성을 위해 자율규제기능 업무수행의 적정성·자본시장 운영과 관련된 IT시스템의 내부통제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중점검사사항으로 선장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승인 [2017-02-16 06:00]
장일환 기자 exia@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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