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연구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P2P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P2P대출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고도 많다.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P2P대출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P2P대출 플랫폼을 서비스하기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P2P대출이란?
P2P 대출 구조도
P2P대출은 개인과 개인간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즉 서비스 제공업체는 돈을 빌리려는 자(차주)와 돈을 빌려주려는 자(대주) 사이에서 중개역할만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대주는 차주를 직접 선택하고 대출 규모도 스스로 판단하여 실행한다.
따라서 차주가 돈을 갚지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는 대주가 직접 보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주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율 수익이라는 매력이 있다.
차주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금리가 낮거나, 심사 기준 차이로 인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최근의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P2P대출은 대안 금융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기준 전세계 P2P대출 기업 현황 (Liberum)
국내 대출 규제
지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자를 주요 수익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어떨까?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등록과 동시에 이자율 제한, 추심 방법, 세금 신고 등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등록을 안하고 대출을 해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이자율제한법』에 따라 대부업자 보다 낮은 이자율( 25%, 2014년 1월 14일 개정)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5%로 대부업자 14%에 비해 상당히 높다.
또한 대부업법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부업 등록여부에 따른 원천세율 차이
P2P대출 업체를 통한 대출
결국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 거래는 가능하지만,
이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려는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 문제로 사이트 이용 고객들이 법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P2P업체가 돈을 받아서 스스로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돈을 빌려주면 어떻한 문제가 생길까?
우선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집한 돈을 이용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은행법』으로 은행만 할 수 있고,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은 개별 법에서 예외조항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발행(상장)하거나 공모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 상장과 공모가 안되면 어차피 투자자가 정해져 있으니 사모로 모집하면 되지 않을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간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p2p 대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49인의 투자자만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10억 이하의 소액공모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시 의무가 없지만,
소액 공모도 상위 법상 공모로 보기 때문에 은행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P2P 대출업체가 대부업자로 등록하여 직접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사업을 하기 어렵다.
실제 현재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저축은행 인수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체의 공모 제한으로 인해 1년 이내 50인 이상의 투자자 모집 불가능
다른 금융 기관을 통한 대출
그렇다면 P2P업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금을 받아서 대출을 실행한다면 어떨까?
가령 저축은행이 P2P업체를 대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돈을 빌려주려는 자는 저축은행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고,
저축은행은 해당 계좌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돈을 빌린 자가 대출을 안 갚는 경우 저축은행은 해당 예금 계좌에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예금주는 돈을 빌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P2P업체를 위해 예금 계좌의 담보 설정 등을 위한 전산 개발 문제가 발생한다.
P2P대출업체 입장에서는 저축은행과 수수료를 배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을 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 하므로 제한된 지역자만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 수익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소득세로 25% 원천징수해야 하기때문에 수익률 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 기관을 통할 경우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지만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p2p 대출 구조
해외 사례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 모델인 P2P대출업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규제를 받게 되고 결국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P2P대출 기업들의 태동기에는 산재된 규제와 감독기관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P2P대출 기업에 대한 감독 기관을 단일화 하고,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던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개인들의 위험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렌딩클럽의 경우에는 돈을 빌리려는 자에게 직접 대출을 하지 않고
WEBBANK라는 회사가 대출을 제공하고,
렌딩클럽은 채권을 발행하여 모집한 돈으로 WEBBANK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구조를 이용하여
직접 대출을 하는게 아니라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렌딩클럽의 P2P대출 구조도, 렌딩클럽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한 자금으로 WEBBANK의 대출채권을 양도 받음
국내 방향
P2P대출과 유사한 크라우드펀딩법 개정안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업체데 한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먼저 돈을 빌리려는자는 반드시 기업이어야 하고,
돈을 빌려주는 자는 연간 일정 금액 (2,000만원) 이하의 자금만 빌려줄 수 있는 등의 제한이 있다.
대신 49인이 넘는 공모의 경우에도 공시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을 위한 자금 모집에 대한 규제만 완화되므로
P2P대출을 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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