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4차산업혁명 세미나 "벤처 인수기업에 기활법 혜택을"
최초입력 2017.02.21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기업에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수준의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제시됐다. 그래야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돼 벤처창업 생태계도 커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연구개발(R&D) 전략을 기존 `장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이성호 KDI 연구위원은 "기활법의 적용을 받으면 보통 수개월 걸리는 당국의 인수·합병 심사가 44일 이내로 축소되고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늦춰진다"며 "벤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선 벤처 창업자들이 기업공개 이외에도 인수·합병 등 다양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활법이란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 재편을 목적으로 타기업과 합병 등을 하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법이다.
또한 R&D 정책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령 2015년 기준 정부 R&D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은 22.7%로 미국(43.6%), 일본(6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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