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2017년부터 도입… 입법예고
내년 도입되는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PEF)는 창업.벤처기업의 자산 외에 이들이 참여한 영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식재산권 투자도 가능해진다. 당초에는 창업.벤처기업 PEF가 2년 이내 자금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의 자산에 투자해야 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을 더 늘리기 위해 PEF들의 투자자산을 더 늘려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창업.벤처기업 PEF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창업.벤처기업 PEF의 투자자산을 창업.벤처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이어 이들의 지적재산권 및 이들의 대출로 발생한 대출채권 및 담보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 PEF는 자금의 50% 이상을 이같은 창업.벤처기업들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그 나머지 자금인 여유자산은 증권이나 금융회사에 30일 미만의 단기대출,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을 제외한 어음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창업.벤처기업 PEF가 출자받은 날부터 2년 이내 투자가 힘들 경우에는 금융위에 미리 승인을 받아 1년 유예기간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벤처펀드.벤처기업.신기술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갈길 먼 환경산업펀드…투자기구 딜레마,창업 7년 이내' 규정 고민…운영기관 선정도 '투트랙' (0) | 2017.01.18 |
---|---|
증권·운용사, 벤처펀드로 거액자산가 잡아라.[신탁·사모펀드로 벤처캐피탈 펀드에 재간접투자…VIP 자산관리 수요 늘어 (0) | 2017.01.16 |
한국성장금융-한국거래소-IBK기업은행. 공동80억규모 . KSM(KRX Srartup -Market)·크라우드 시딩펀드결성. 운용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0) | 2016.12.29 |
류소연 허스토리 대표 "어머니 자서전을 만들어드립니다" (0) | 2016.12.19 |
모빌아이, ADAS 국내 공략 박차. (0) | 201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