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신탁·사모펀드로 벤처캐피탈 펀드에 재간접투자…VIP 자산관리 수요 늘어]
증권·자산운용업계가 신탁이나 사모펀드를 결성, 벤처펀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양호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벤처펀드에 대한 거액자산가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지난해말부터 벤처펀드의 출자자 제한 규정이 일부 풀리면서 이러한 증권·자산운용업계의 벤처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주로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탁형 벤처펀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신탁형 벤처펀드는 벤처투자를 원하는 증권사의 주요 고객을 모아 벤처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구조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신탁 상품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 계열사 벤처캐피탈인 한국투자파트너스의 벤처펀드에 투자했고 미래에셋대우도 신탁을 통해 계열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에 운용을 맡겼다. 하나금융투자 등도 IMM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신탁형 벤처펀드를 결성했다. 벤처산업 활성화로 벤처펀드가 최근 양호한 수익을 거두자 거액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를 연결하며 일종의 VIP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거액자산가는 주식·채권처럼 전통적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고위험·고수익 분야인 벤처투자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증권사도 고객의 자산분배 차원으로 벤처펀드 투자를 연결하려는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벤처펀드 출자자수 규정을 완화하면서 이같은 투자가 확산될 조짐이다. 종전에는 증권사 신탁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에 투자할 때 해당 투자자를 전부 헤아려 벤처펀드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벤처펀드(49인 이하)의 출자자 제한 규정을 벗어나 투자를 원천봉쇄 당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탁 또는 펀드 투자자수와 관계없이 이를 1명으로 간주해 벤처펀드 투자가 훨씬 수월해진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가 벤처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운용을 맡길 벤처캐피탈을 미리 검증한 셈이어서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다"며 "지난해 사모펀드를 만들어 벤처펀드 투자를 검토했으나 출자자 제한 규정으로 중단한 적이 있는데 고객 모집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프리IPO(기업공개)펀드를 조성하며 벤처투자로 저변을 넓히고 있지만 벤처캐피탈처럼 스타트업과 같은 창업 초기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이 역부족인 게 사실"이라며 "당분간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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