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임대 활성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과천청사에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TF
회의’를 개최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 업종으로, 아파트단지 내 시
설관리에만 주력하고 있는 현재의 주택관리업을 한 차원 확대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 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 설립과 관리는 물론 입주자 및 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과 임
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또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청
소, 세탁 등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임대주택단지는 물론 일반 분양주택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관리회사가 직접 임차인 모집,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반대
에 부딪쳐 논란 끝에 철회됐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임대관리회사에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자회사를 두도록 하거
나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임차인 모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뒤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다.
국토부는 “그 동안 임대주택 및 임차인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임대사업을 망설이는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임대주택관리업이 도입되면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관리업무를 대행업체가 대신 수행해주
기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다”며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고 전월세 물량도 늘려 시장 안정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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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주고, 집 고쳐주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社 생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목표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임대주택의 내외부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돼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등록 의무를 두는 대신 해당 기업에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제혜택 범위는 관련 업계 및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내년 2월께 결론 낼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 도입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보증상품 도입도 준비 중이다. 대한주택보증이 관련 상품의 설계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주택임대관리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민간임대를 활성화해 서민층 세입자들의 임차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 국가가 보조해 온 공공임대 방식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특히 임대시장 내 월세 비중이 2000년 34.4%에서 2010년 49.7% 수준까지 늘면서, 임대용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전문회사가 필요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영세하고 비전문적인 주택 임대시장 구조를 대형화, 전문화 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만족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임차체납 등을 걱정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회사를 통해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REITs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역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환경이 조성되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집주인과 갈등없이 전문관리회사로부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관리업체에 신용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해 현재 2년치 월세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높은 월세보증금을 2~3개월치 정도로 낮출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달말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처음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국내 아파트 관리업계 1위 업체인 ㈜우리관리는 일본 최대 주택임대관리회사인 레오팔레스21와 합자법인 '우리레오PMC'를 조만간 설립, 내달부터 주택임대관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KT가 자회사인 KTAMC(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개발업체 ㈜신영, GS건설 등이 자회사 설립 등의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작년부터 임대관리업 등록제를 시행, 지난 8월 기준 2241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윤도진 (spoon5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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