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유리자산운용. 항공기 펀드 소송서 패소… 25억 물어줄 판2012.11.27

Bonjour Kwon 2012. 11. 29. 10:51

유리자산운용이 항공기 관련 사모펀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KDB생명이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투자 손실과 관련해 유리자산운용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투자 과정에서 피고들이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리자산운용과 판매사인 현대증권은 원고인 KDB생명에 손실 금액의 30%인 25억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4월 9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뒤 중고 비행기 한 대를 사들여 인천과 태국 푸켓을 운항하는 태국 저가 항공사에 임대했다. KDB생명은 이 펀드에 9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당시 태국에서 탁신 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데다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태국 항공사가 파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만기에 펀드 투자금액을 상환받지 못하자 KDB생명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배상 금액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연 10%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필연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전문투자자에 해당하고 유사한 구조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데다 투자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태국의 정치상황 불안 때문에 펀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배상책임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그 동안 보유 항공기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송으로까지 번졌다"며 "현재 판결문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