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금감원 "공모펀드 성과보수 도입…수익률 몰아주기 집중단속" 2017.1월현재 자산운용회사수 169개..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과 서민금융기관 판매

Bonjour Kwon 2017. 3. 4. 14:05

 2017.03.02 13:06

자산운용사들은 앞으로 신규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자기자금을 투자하거나 펀드매니저의 성과보수를 적용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펀드정보 제공 방식을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투자일임업무에 관한 자산운용사들의 수익률 몰아주기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5~2016년 추진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금융관행 개선 추진 이후 펀드시장의 성장 추이 / 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관행 개선 추진 이후 펀드시장의 성장 추이 / 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금감원은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을 실시해 2015년 6월 말 815개이던 소규모 펀드를 2016년 말 126개로 대폭 감축했다고 전했다. 전체 공모펀드 중 소규모 펀드의 비중도 같은 기간 36.3%에서 7.2%로 줄었다. 그 결과 펀드매니저 한명이 맡는 펀드 수(모펀드 기준)가 3.8개에서 3.0개로 21% 감소했다. 

금감원은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 제고가 기대된다”며 “유사펀드 통·폐합, 소규모 펀드 정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자기자금 투자 및 성과보수 적용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위험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수익률 변동성을 기반으로 등급을 선정하는 등 펀드 위험등급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전했다. 75개 전문사모운용사와 5개 증권사도 지난해 자산운용업에 새롭게 진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펀드선택과 관리의 길잡이를, 운용사에는 충실한 위험관리 유인을 각각 제공했다”며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펀드상품 출시 기반도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2015년 말 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펀드매니저의 사전 자산배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40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업무 관행에 대한 개선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행위를 집중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감원은 펀드 투자자에게 유의성이 낮거나 다른 공시보고서와 중첩되는 공시항목 31개를 정비하고, 펀드 투자 판단시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경영공시 항목 25개도 축소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투자자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재편해 펀드 정보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모펀드의 신뢰성을 확충하기 위해 수수료·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쟁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비용 구조 분석,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요소를 점검하고 투자전략 및 투자기간에 적합한 보수체계의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

공모펀드에 성과보수 도입·자기자금 투자 적용

최종수정 2017.03.02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들이 새로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 보수제를 적용하거나 반드시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펀드 대형화와 운용책임 강화 등 내용이 담긴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도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산운용사는 신규 펀드를 내놓을 때 운용역(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성과보수'를 적용하든지, 그게 아니면 의무적으로 자기자금을 일부 투자해야 한다. 성과 보수제가 시행되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보수가 적어진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성과보수제 시행을 원하지 않으면 자기 자금을 투자해야만 새로 공모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관련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해 앞으로도 유사펀드 통폐합과 소규모 펀드 정리, 발생 억제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이 2015년 6월부터 추진해온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 결과 당시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 펀드가 작년 말 126개로 대폭 감소했다.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 펀드 비중 역시 36.3%에서 7.2%로 대폭 낮아졌다. 펀드매니저당 펀드 수도 3.8개에서 3.0개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 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를 점검하고 부실 우려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은 펀드와 부동산ㆍ특별자산 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년에 40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업무 관행 개선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현재 추가로 펀드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투자자의 이용 편의성과 유용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활용도가 낮은 공시 항목을 축소해 자산운용사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면서 핵심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담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과 서민금융기관 판매사 진입을 허용해 판매사 간 자발적 경쟁을 촉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덕분에 작년 말까지 펀드 판매회사 이동이 전년 동기보다 5.7% 늘어났다. 

금감원은 "펀드상품의 설정부터 판매, 운용까지 단계별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