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직접투자 제한 2015.11.4 신엔김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설립∙운용 규제 등을 완화하되, 투자위험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적
격투자자에 한하여 직접투자를 허용하였습니다. 적격투자자는 전문투자자 및 투자금액이 일정금액(해당 펀드의 차입
금 등*의 비율에 따라 1억원 또는 3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의미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개정 자본시장
법 시행령 제271조). 이에 따라, 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투자자 및 비상장법인의 직접투자가 제한되었습니다.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채무보증액 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및 차입금 총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순자산총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그 외의 경우에는 3억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전문투자자로 지정받으려는 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 신청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대리신청 가능
- ※ 단,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대리 신청 시,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각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신청절차
결과확인 후 절차
신청결과확인
-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 신청“ 클릭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확인“ 클릭 → ”신청현황 및 확인증 발급“ 클릭 → ”본인인증“ 클릭 → ”본인인증“ 후 확인버튼 클릭
→ 결과확인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지정완료’일 경우 : 확인증 수령
- - 수령방법 : 온라인 출력
- - 전문투자자의 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전문투자자의 대우를 받는 방법 : 금융투자회사에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
전문투자자 신청결과가 ‘서류보완’일 경우 : 서류 재제출
보완방법 :
- ① ‘서류보완사유’를 확인
- “보완서류 및 사유 –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보완서류 및 사유 확인 - ②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다시 제출
- “비고 – 재제출”을 클릭 → 보완서류에 한해서만 재제출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본인 혹은 대리인은 ‘반려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기간(5영업일) 내에 서류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 단,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대리 신청 시,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각각 1부를
지정신청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자
- 개인 : i) 신청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 ii) 직전 년도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iii) 금융투자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 → i), ii), iii)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
- 법인 : 신청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인 법인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지정효력 및 지정말소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이 말소되므로 전문투자자 재지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현황
개인·법인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서류별 업로드
-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투자자지원센터 - 전문투자자 신청“ 클릭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확인“ 클릭 → ”신청유형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에서 서류별 업로드
서류미비시 전문투자자 지정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 완비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양식명 : 위임장 [다운로드] /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다운로드]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시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5억원 이상) 원본 1부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어야함
* 증권 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 참고)으로서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이 해당됨. 단, 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예수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내 i) 계좌상태가 ‘활동’ 혹은 ‘정상’상태이고, ii) 계좌개설일이 명시되어있으며, iii) 서류 발급일이 제출일 전일 혹은 제출일이어야함
직전 년도의 소득액(1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재산가액(10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소득액) 국세청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가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액증명서* 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서류 및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서류 등
*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예수금도 해당재산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요건(10억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복수의 증명 서류 제출 가능
재산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금융재산,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가치(공정가액)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시 접수 가능
(금융투자회사가 대리신청시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금융투자회사가 대리신청시만 제출) 위임관련서류
-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각각 1부
- ※ 외국인일 경우, 해외발급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함
법인 전문투자자 신청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1부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인투자등록증 사본 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제출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100억원** 이상) 원본 1부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어야함
* 증권 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3조~제5조 참고)으로서 투자성(위험)을 가진 주식, 채권, 수익증권, ELS(DLS),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이 해당됨. 단, 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예수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파생상품으로 잔고증명 제출시만 제출) 파생상품 투자목적 확인서, 무역협회 등의 최근 1년간의 수출입 실적 확인자료 각각 1부
※ 파생상품의 경우 잔고액 계산시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참조바람
(금융투자회사가 대리신청시만 제출) 위임관련서류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 각각 1부
- ※ 외국법인일 경우, 해외발급 서류 제출 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함
문의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2003-9393, 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