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5
- 단서조항으로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 금융위 "관련업과의 연계성 등 사안별로 따져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 하반기 탄생할 자기자본 4조원 규모의 초대형IB(투자은행)를 앞두고 대형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발행어음 등 새로운 금융투자업 인가를 위한 대주주 요건이 의외의 복병이 되고 있다.
지난 달 4조원의 자기자본을 맞췄던 삼성증권(016360)이 대주주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미이행(제재 전 지급)과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1년 이후에나 발행어음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데 이어 이번엔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 요건에 발목을 걸릴 위기에 놓였다. 한국투자증권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071050)회사가 자회사로 보유했던 사모펀드(PEF) 전문 운용사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2년 전 파산했기 때문이다. 코너스톤은 자본금 15억원의 한국금융지주 100% 자회사로 설립됐으나 메가스터디, 대선주조 등의 잇단 투자 실패에 2013년말에 자기자본 마이너스 138억6000만원의 자본잠식에 빠졌고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법의 파산 결정을 받았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 요건으로 ‘최근 5년간 파산절차 및 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엔 금융투자업 인가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사회적 신용요건으로 모든 금융업은 신뢰로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용사건을 일으켜 남의 돈을 떼 먹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무난하게 넘길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에선 단서 조항으로 파산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코너스톤 파산 등에 대주주 책임은 없다”며 “투자 판단 미스로 자본잠식, 파산 등 절차가 이뤄진 것인데 무엇을 투자할지에 대해서 대주주인 금융지주가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 역시 “자본시장법 예외조항에 따라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이슈가 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의 건전한 영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삼성증권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도 “대주주 요건이 있지만 금융감독원 심사 과정에서 사안별로 따져야 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을 하는데 연관성이 없다면 인가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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