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일 결정
조합원들 협상 결렬 불안감… 일각선 ‘조합장 뜻대로 결론’ 우려도
2017년 04월 10일
▲ 인천시 남구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기호일보 DB
인천시 남구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자산신탁의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소식에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혹시 구조상 매입가를 낮게 책정하는 부동산 펀드 방식의 임대사업자가 들어올까봐 노심초사다.
9일 조합,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과 조합은 지난 7일 남구청에서 만나 하나자산신탁의 요구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조합은 오는 18∼19일 대의원회를 열어 하나자산신탁이 제시한 시공사 출자금(직접공사비 4.8% 이상) 반영 요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사의 출자가 되레 뉴스테이 사업에서 책임감도 갖게 하고 출자한 만큼 법인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시공사들은 4.8% 이상 출자를 하기엔 재개발 사업 특성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의 소식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일부 조합원들은 불안감에 싸였다. 하나자산신탁과 협상이 깨지면 90일 내 임대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마이마알이, 글로스타AMC 등 펀드 방식으로 사업하는 곳에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이마알이 등이 맡은 인천 지역 뉴스테이 사업 구역의 매입가는 3.3㎡당 700만 원대다. 하나자산신탁은 도화1구역에 880만 원의 매입가를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장 등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업자와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하나자산신탁의 조건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의원회는 형식적으로, 조합장 등의 뜻대로 결론이 나온다며 걱정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 등은 대의원회 전 항상 과반수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서면 동의를 받아 온다"고 했다. 조합의 한 간부는 조합장이 지난해 8월 동의서 등을 걷는 용역업체와 7천8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사회 등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도시정비법 위반)로 인천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면 동의를 받으면 말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특정인의 뜻대로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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