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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 개혁안:국경세제외. 15% 단일법인세율. 상속세 폐지.개인속득세 인하.구간단순화. 고소득자적용3.8% 투자소득세 폐지ㅡ의회통과?.

Bonjour Kwon 2017. 4. 28. 08:50

2017년 4월 27일

 

4월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의하면 제반 논의대상이였던 국경세 (border adjustment tax)가 제외되었으며, 이는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제개혁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며 의회 논의를 거치면서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충원의 일환으로 국경세 부활등 수정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I. 개혁안의 취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도모

조세제도의 간소화

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현 세율 경감

 

II. 국경세 제외

 

이번 개혁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경세가 제외되었습니다. 국경세는 트럼프 정부 보호 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대신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및 용역에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취지입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외국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제품가가 오를 수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혁안의 최종 입법이 되려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 개혁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향후 의회논의를 거치면서 세율인하에 따른 세원충당을 위해 국경세및 유사 입법이 논의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III. 법인세제 개혁

 

15%의 단일 법인세율 적용 (corporations and pass-through entities (partnerships, LLCs, S corporations))

법인세 영토주의 (territorial tax system) 적용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해외 자회사의 기존 유보이익 (accumulated earnings)의 미국 모회사 배당시 일시적으로 낮은 법인세율 적용 (세율 미확정)

 

 

IV. 개인 소득세제 개혁

 

7개에 달하는 현재 개인 소득세 구간 (bracket)과 최고 39.6%의 세율을 경감된 3개의 소득 구간으로 변경 (10%, 25%, 35%)

 

 

기본 소득 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 인상

대부분의 항목별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 폐지

주택 모기지 이자 (mortgage loan interest)와 자선단체 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 소득공제만 존치

최저 소득세 (alternative minimum tax) 제도 폐지

 

상속세 폐지 (estate tax)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3.8% 투자 소득세 (net investment income)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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