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2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성과지표로 절대수익률 활용 허용…최소 투자금액 폐지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 도입, 액티브 ETF 출시 여건마련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이르면 이달 출시 예정인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되고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가 출시된다. 추가투자자 모집도 허용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가 도입되며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여건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및 거래소상장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을 완화해 성과보수 공모펀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됐다.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 뿐 아니라 절대수익률 활용도 허용된다. 환매금지형과 개방형 모두 출시가 가능하며 추가투자자 모집도 가능하다. 또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연계형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자산운용사가 시딩투자를 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가 도입된다.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해 신중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을 완화했다.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 달리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 자산운용 규제를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액티브 ETF의 동일종목 투자비중 제한은 30%에서 10%로,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도 20%에서 10%로 낮춰진다. 올해 상반기 4개 운용사가 8개 액티브 ETF 종목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가 도입되며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및 거래소상장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을 완화해 성과보수 공모펀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의 최소 투자금액 규제가 폐지됐다.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 뿐 아니라 절대수익률 활용도 허용된다. 환매금지형과 개방형 모두 출시가 가능하며 추가투자자 모집도 가능하다. 또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연계형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자산운용사가 시딩투자를 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 펀드가 도입된다.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해 신중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을 완화했다.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 달리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해 자산운용 규제를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액티브 ETF의 동일종목 투자비중 제한은 30%에서 10%로,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도 20%에서 10%로 낮춰진다. 올해 상반기 4개 운용사가 8개 액티브 ETF 종목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가 도입되며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산배분펀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일반 재간접펀드와 달리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50%)를 배제하고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고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완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K-OTC를 통해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증권시고서 제출이 면제가 됐으나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이 의무화됐으며 사모투자펀드(PEF)가 여유자금을 기업에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기업 여신 업무도 확대한다. XML
이 밖에도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하고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완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K-OTC를 통해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증권시고서 제출이 면제가 됐으나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 10%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이 의무화됐으며 사모투자펀드(PEF)가 여유자금을 기업에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기업 여신 업무도 확대한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