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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신규공모펀드 씨딩투자액 2억원 이상으로 낮춰.펀드 설정일에자금 넣고 3년간 유지해야 성과보수 공모펀드·인덱스·목표전환형 펀드

Bonjour Kwon 2017. 5. 12. 16:08

2017.5.1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부터 자산운용사는 신규 공모펀드를 출시할 때 원칙적으로 펀드에 자기자본을 직접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씨딩(seeding) 투자액은 당초 2억~5억원 사이었으나 2억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다만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려면 펀드를 성과보수 형태로 출시하면 된다. 인덱스 펀드나 목표전환형 펀드, 해외비과세 펀드 등도 씨딩투자에서 자유롭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1년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든 신규 등록되는 공모펀드엔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해야 한다. 펀드 설정일에 최소투자액인 2억원 이상을 일시에 투자하고 이를 3년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발표 당시 2~5억원의 씨딩투자를 하도록 했으나 이를 완화한 것이다. 규모가 작은 운용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운용사 자체 자금이 부족하다면 계열사를 포함한 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가 투자해도 된다.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펀드는 존속기한까지 투자하고 해당 펀드가 다른 모펀드에 편입되는 경우엔 3년 투자 유지 원칙에서 제외된다.  

또 투자금을 회수할 때도 일시 환매로 인해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3년이 지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해 회수하고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만 일시에 자금을 뺄 수 있도록 정했다.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절반 이내로 하도록 했다. 의무투자기간 종료 한 달 전에 투자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시하고 환매 결과도 자산운용보고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씨딩 투자에서 예외가 되는 펀드가 있다. 이달부터 도입된 성과보수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인덱스 펀드, 목표전환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역외재간접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100% 운용위탁 펀드 등이다. 이밖에 해외비과세펀드처럼 가입자격을 개인 등으로 제한한 세제혜택 펀드도 씨딩 자금을 넣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성과보수 공모펀드의 경우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운용보수를 기존 일반펀드의 50% 이상으로 낮추되 목표달성시 받게 되는 성과보수에 대해선 특별히 상한선을 두진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폐쇄형 펀드인 상장펀드에 대해서만 펀드의 순자산총액(NAV)의 2% 수준으로 제한을 둘 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방형 펀드에 대해선 특별 상한이 없다. 다만 이는 기존 사모펀드의 성과보수 수준인 초과수익의 15~20%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한을 두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재 사모펀드 중엔 운용보수를 아예 안 받고 성과보수만 높게 받는 형태의 펀드도 있어 성과보수 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해 특별히 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터무니없는 보수 상한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승인할 때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