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7
[ 코스피 사상 최고...바뀌는 돈의 흐름]
[서울경제] 조기 대선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이 분양권 시장에 대거 몰리고 있다. 또 은행의 변동금리 예금상품인 ‘회전예금’으로도 부동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11·3부동산대책’ 등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분양권 거래나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의 청약시장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의 경우 지난 4월 725건으로 3월(468건)에 비해 60%나 급증했다. 지난해 11·3대책 직후 다소 줄었다가 올 들어 1월 420건, 2월 434건, 3월 468건으로 소폭 증가하더니 4월 들어 크게 늘어났다. 분양시장의 자금 쏠림 현상은 청약 경쟁률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10위 중 7개는 11·3대책의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제외된 부산과 경기도 평택, 전라도 광주, 대구에서 분양된 곳이었다. 부산연지 꿈에그린의 경우 1순위 경쟁률이 228대1에 달했다. 규제에서 벗어난 오피스텔 분양권도 인기다. 지난달 17~18일 청약 접수한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오피스텔 ‘광교컨벤션꿈에그린(746가구)’은 평균 87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은행의 경우 기존 예금상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회전예금이 투자자의 관심을 있다. 회전예금은 1년 이상 고정금리로 예금을 묶어놓는 상품과 달리 1·3·6개월 등 고객이 지정한 주기마다 금리를 연동해 지급하는 것으로 금리 상승기에 0.1%포인트라도 더 금리를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돈을 임시로 맡겨두면서 금리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매력을 느낀다. 실제 우리은행이 올해 초 출시한 회전예금은 판매한도 2조원을 한달여 만에 조기 달성했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시즌2’를 준비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무돼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증권사의 머니마켓펀드(MMF)·어음관리계좌(CMA)가 대표적인데 은행 회전예금으로도 부동자금이 급격히 이동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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