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체에너지펀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MP. .태양광발전사업 FLOW - 전력수급계약(PPA)등

Bonjour Kwon 2017. 6. 9. 15:10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전기사업허가신청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관계확인원

5.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건축물 이용하여 설치시, 4번과 함께)

6. 토지사용승낙서 및 승낙자 인감증명서(토지주와 사업주가 틀릴 경우)

7. 건물사용승낙서 및 승낙자 인감증명서(건물주와 사업주가 틀릴 경우)

8. 지상권, 근저당 설정권자 동의서 및 설정권자 인감증명서(토지나 건물에 지상권이나 근저당이 걸려있을 경우)

9. 태양광 배치도, 송전관계일람도, 단선결선도, 구조물 측면도

10. 위치도(계통연계전주 사진 포함)

11. 구조안전진단서(건물+설비) - 건축물이용시

12. 자금조달계획 - 자부담 100% : 사업주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일부 대출 :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 약정서

13. 발전소 이름


*법인의 경우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법인 직전연도 맟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정관사본

5.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관계확인원

6.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건축물 이용하여 설치시, 4번과 함께)

7. 토지사용승낙서 및 승낙자 인감증명서(토지주와 사업주가 틀릴 경우)

8. 건물사용승낙서 및 승낙자 인감증명서(건물주와 사업주가 틀릴 경우)

9. 지상권, 근저당 설정권자 동의서 및 설정권자 인감증명서(토지나 건물에 지상권이나 근저당이 걸려있을 경우)

10. 태양광 배치도, 송전관계일람도, 단선결선도, 구조물 측면도

11. 위치도(계통연계전주 사진 포함)

12. 구조안전진단서(건물+설비) - 건축물이용시

13. 자금조달계획 - 자부담 100% : 사업주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일부 대출 :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 약정서 

14. 발전소 이름




개인사업자냐 법인에 따라 서류가 약간 차이나지만, 적색처리된 부분만 사업주 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준비해줍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기 서류 외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사전협조동의서(충청남도청 : 민원발생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해결부터 한다)나 신용조회동의서 또는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비용량 3,000kW까지는 도청에서 그 이상은 산업자원부에서 처리하였지만, 최근에는 100kW이하는 해당 군청, 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지자체별로 이관된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60일이나, 지자체별로 차이가 큽니다.

바로 발급해주는 곳도 있으나, 처리기간 60일을 워킹데이(주5일)에 적용하여 3개월 가까이에서나 발급해주는 관청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분들이 한번씩 전화하셔서 압박해주시면 나름 효과는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이 발급되었으면, 선로확보부터 해야겠죠?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약신청을 해야합니다.



1. PPA(전력수급계약)신청서

2. 발전사업허가증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계획서

5. 모듈, 인버터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6. 대표자 인감증명서

7. 전기설계도면

8. 전기사용신청서

9. 계좌이체약정동의서(인감도장 날인해야함) 및 통장사본

10. 이메일 주소(없는 분들은 만드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번 단계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지참하셔서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5분이면 만듭니다. 기존 사업자가 있는 분은 업태와 종목만 추가하셔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약 보름정도 후에 시설공사비라는 고지서가 한전으로 부터 받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보통 한달안에만 납부하면, 선로는 확보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제일 중용한 포인트는 수익이죠?


발전소의 수익구조는 SMP+REC = 수익 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그 중 SM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거래 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탁외의 발전기 등)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 시장가격(원/kWh)으로서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SMP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나 전력거래소로 전기를 판매할때 주는 돈을 말합니다.


즉,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 혹은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면 매달 발전량에 SMP가격을 적용(발전량*SMP가격)하여 입금됩니다. SMP가격은 매년 매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현재는 국제유가의 급락과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 등의 이유로 인해 SMP가격이 상당히 다운된 상황입니다.


아래는 실제 운영중인 발전소의 2016년 2월 한국전력공사 고지서입니다.



2월달 한국전력공사의 SMP는 87.62원입니다.

발전량이 3,762KW으로 그달 SMP가격인 87.62원을 곱해서 통장에 329,626원(VAT별도)이 3월달에 입금이 됩니다.


아래는 작년도(2015년)SMP평균가로 100.6원입니다.



위 그림이 확대가 안된다면 링크(http://epsis.kpx.or.kr/epsis/epsisMain.do)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우울한 소식을 가지고 오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312221


도시가스가 내려갑니다.

일반 서민은 좋은 소식이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좋은 소식이죠 ㅜㅜ

도시가스요금이 내려간다는 상황은 LNG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LNG를 많이 쓰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중동산을 사용했습니다. 10달러 수준으로 공급받았는데, 금년 6월달에 파나마 운하가 새롭게 되어 미국산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LNG가 남아돌고 있습니다. 미국 LNG가격은 3달러 수준으로 운송비 등등 해서 6~7달러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정지하고 있던 LNG 발전소가 다시 가동이 될 것이고, 발전원가가 내려갑니다.

곧 SMP가 내려간다는 애기입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지난 포스팅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의 수익구조는 SMP + REC = 수익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RE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MP 개념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니, 눈을 크게 뜨시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말하며, 쉽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을 해주며, 18개 공급의무자에게 판매를 하는 일종의 보조금 개념입니다.



공급의무자 : (2016/18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요약하면 발전설비 용량이 500MW이상의 발전사업자(의무공급자)들에게 일정량의 REC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과징금을 물겠죠?^^

실제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에는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6개 의무공급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 253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REC=1,000kW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발전소에서 2월달에 3,762kW가 생산되었으면 발전량으로 SMP가격대로 적용받아 한국전력공사에서 입금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그 데이터를 전산으로 받아 3REC의 증명서를 매달 사업자에게 발급해줍니다. 나머지 762kW는 익월로 이월되서 반영됩니다.


(공급인증서)

그러면 사업자는 발급받은 증명서(REC)를 알아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REC 거래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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