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주공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알림1 : 은행주공 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성남시가 보완한 정비계획(안)이 조건부로 의결되었습니다.
(조건의 내용은 확인 후 별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천여 예비조합원 및 신상진 국회의원님,
그리고 안극수 시의원님, 박종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등과
성남시 도시개발과 과장님 이하 실무부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알림2 : 향후 일정)
1. 소위원회 의결내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소위원회에 위임된 안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 및 의결은 필요 없음)
2. 은행주공아파트 정비구역지정고시
(현재 확인한 바로는 6월내 고시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체회의 보고후 고시를 할 것인지
또는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고시가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 위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추진위원 명부작성을 위한 추진위원 후보자 모집공고
(약 130명 내외로 명부 작성 후 성남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양식을 교부받아
전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득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예정)
다시 한 번 위 정비구역지정(안) 통과를 위해 성원해주신 은행주공 예비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입주자대표회(회장 황영승), 노인회(회장 전세순), 부녀회(회장 유성록) 등과 힘을 합쳐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주공 재건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17. 6. 23.
(가칭) 은행주공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승 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