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장기 고정가격제도가 적용.2017년 상반기 태양광 REC가격 전망은? REC수요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현물시장 REC가격이 높아 ‘SMP+REC’ 평균가는 k

Bonjour Kwon 2017. 6. 26. 18:36

2017년 1월 23일 이투뉴스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장기 고정가격제도가 적용되는 올 상반기 태양광입찰(판매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와 사업자 모두 입찰가격 추이를 예측하는데 장고(長考)에 들어간 양상이다.

올 3월말로 예정된 상반기 입찰이 장기고정가격제도가 신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와 그리드패리티(신재생과 기존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것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헤아릴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특히 과도한 입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입찰상한가격 존치를, 반대로 입찰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사업자는 입찰상한가격 폐지나 완화 등을 원하고 있다.

장기고정가격제도는 20년 간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한 고정가로 사업자에게 주는 제도다. SMP와 REC가격예측이 어려웠던 이전 제도를 보완·수정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20년이라는 다소 긴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원가회수에 여유를 두고 사업자가 입찰가를 낮춰 제시할 것이라는 게 당초 정부의 판단이었다. 저가낙찰제 유지와 입찰참여제한을 3MW이하 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 것 역시 경쟁을 통해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안배이다.

하지만 ▶지난해 태양광 · 비태양광 REC시장통합 이후 평균 10만원 대 이상 가격을 유지한 현물시장의 견조한 흐름 ▶매해 늘어나는 의무공급량과 달리 한계를 보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이행수단 ▶20년 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자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게 최근 분석이다.


REC수요대비 공급물량이 부족하고 현물시장 REC가격이 높은 만큼 굳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가며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모든 사업자를 대표할 순 없지만 최근 태양광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참가자 100여명 중 70% 이상이 입찰제시가격을 kW당 240원 이상으로 선택하는 등 최근 현물시장 REC평균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나온 가격을 토대로 이달 ‘SMP+REC’ 평균가는 kW당 약 255원, 지난해 ‘SMP+REC’ 평균가는 kW당 약 216원이다.

반면 사업자들은 저가낙찰제와 입찰참여제한 해제 등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만   있을 뿐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할만한 장치는 부재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최소한 기존 입찰상한가격을 폐지해 정부가 발표한대로 온전히 시장에서 입찰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나 태양광사업자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도 이러한 장치들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SMP+REC’ 평균가는 kW당 약 255원, 지난해 ‘SMP+REC’ 평균가는 kW당 약 216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RPS제도 본래 취지는 매년 하락하는 설비비용만큼 가격하락을 통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 SMP만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꾸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입찰물량 중 50%를 소규모 사업자에게 배당한 만큼 과도한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 견조한 현물시장 REC가격을 이유로 입찰할 경우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되거나 저조한 참여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정한 입찰상한가격 설정과 MW급 사업자 참여를 조정해 건전한 입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kW당 180원에서 200원 사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최근 견조한 현물시장 REC가격을 이유로 입찰할 경우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되거나 저조한 참여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정한 입찰상한가격 설정과 MW급 사업자 참여를 조정해 건전한 입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kW당 180원에서 200원 사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무조건 가격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적정수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입찰상한가를 폐지하거나 여유있게 하는 등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노후를 대비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도 많고, 20년이란 긴 기간의 유지보수비용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할 장치도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