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워 민간 태양광사업 좌초…왜?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에스파워가 민간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적잖은 아쉬움을 사고 있다. 에스파워 시도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태양광대여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에스파워 좌초에는 태양광 보조금, 금융시스템, 전기요금 체계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고질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요소가 태양광설비 저변 확대를 막고 사업자들 의욕을 꺾어넣는다고 지적한다.
21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작년 에스파워가 야심차게 추진한 민간 태양광대여사업(이하 ‘민간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민간사업은 정부 태양광대여사업(이하 정부사업)과 달리 정부가 지급하는 생산인증서(REP) 없이 진행돼 부담을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게 된다.
에스파워는 민간사업의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업은 7년이 의무가입기간이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대여금은 월 6만8000원 선이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사업 조건에 소비자 대부분이 외면했고, 정부사업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에스파워는 고배를 들었다.
정재기 한빛EDS 대표이사는 "태양광대여사업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며 "선투자가 필요한 만큼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다른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한빛EDS는 태양광대여사업 홍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자 중 유일하게 대여료 4만5000원대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정재기 대표는 이 조건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지만 사업자로서는 출혈을 감수한 조건임을 시사했다.
권오현 해줌 대표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권 대표는 "미국 솔라시티가 진행하는 태양광대여사업의 계약기간은 20년인데 우리 정부사업의 계약기간 7년은 좋은 조건"이라며 "에스파워가 민간사업을 진행하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끊은 이유는 (이윤이 충분히 남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가보다 값싼 전기요금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값싼 전기료가 태양광대여사업뿐 아니라 태양광발전설비의 매력조차 떨어뜨리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논란인 누진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값을 제대로 받아야 태양광발전설비에 보다 매력을 느끼고 소비자의 구매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며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줄 이번 폭염이 태양광발전설비를 부각시켜줄 것"이라고 점쳤다.
에스파워 관계자는 "사업 범위가 전국인 정부사업의 조건이 부담스럽다"며 "사업 영역이 주택 혹은 공동주택, 사업 범위도 각자가 기반을 둔 지역이 된다면 태양광대여사업이 지금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