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유료노인복지주택등)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Bonjour Kwon 2013. 1. 31. 18:48

<개정 2005.12.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7호>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감가상각비: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나. 연간수선유지비:건축비의 1,000분의 4

다.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실제 지급금액

라. 자기자금이자:당해 주택의 주택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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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공사는건축비 상승으로 어쩔 수 없다며 임대료 인상을 2년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LH가 공개한 회계 자료는 국민임대주택 건축비가 62%나 부풀려진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완공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원가가 3.3㎡당 430만원인데, 697만원으로 부풀려진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 의정부, 의왕시 등 수도권 일대 국민임대주택 주민들의 임대료 인하 요구가 단순한 민원사항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임이 밝혀진 것이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주공3단지 임차인 이모씨는 “우리 단지에는 322가구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42가구,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80가구, 새터민 5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다. 전체 가구의 39%가 어렵게 생활하는데, 인근 단지보다 배나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 정부와 LH는 말로만 서민 주거안정을 외치면서 실제로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의 주거비를 착취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30년 국민임대아파트는 2004년까지 보증금 1000만~1200만원, 월임대료 6만~1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시행되어 첫 입주하던 해인 2005년 기준은 보증금은 거의 동일하지만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임대료의 대폭 인상이 단행됐고 이후로도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 규제하여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완화시키겠다고 해 그나마 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필자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 등 관련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국토부 등 해당 부서의 무관심에 절망해 공정위에 국민임대 주민들의 마음을 의탁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LH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전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 이 법 제3조2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LH공사의 회계자료에서 공사가 부당하게 국민임대주택의 건축비를 부풀려 상품 가격(임대료)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공정위의 법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와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하를 촉구한다.

경향마당]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논란, 공정위가 나서라

이선근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