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논밭으로까지 파고드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무너지는 농촌!? 5000m2미안 분할 신청으로 환경영향평가 피해?.하위법령 개정으로 같은사업자로

Bonjour Kwon 2017. 7. 18. 21:31

2015-11-0

@우리 농촌이 태양광발전단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독점하고 있는 핵추진세력이 신재생에너지까지 장악하려는 '의무할당제' 때문입니다.

이 글은 <뉴스서천> 2015.10월 25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창간 특집/태양광 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논밭으로까지 파고드는 태양광발전사업, 농촌 공간 파괴

소규모 업자 보호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이 살 길

2015년 10월 24일 (토) 12:39:37 허정균 기자 huhjk@newssc.co.kr

 

최근 기산면 화산리 이색체험마을 뒷산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사업으로 보기 흉하게 헐리고 있다. 울창한 대숲이 통째로 사라졌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공사는 중단됐지만 사업자는 이미 개발 허가를 얻은 이상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며, 주민들은 삶의 질을 바꾸는 사업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 허가를 내주었다며 강하게 군을 성토하고 나섰다.

 

군청 지역경제과에서는 뒤늦게야 “정부의 권장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나섰다. 서천 뿐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산지, 녹지, 심지어 농지까지 잠식해가며 태양광발전단지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면 원두리에 사업 신청을 한 부지는 논이었다. 주식인 쌀을 생산해야 할 논이 태양광사업발전 부지로 전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본다.<편집자>

 

▲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마을 뒷산이 헐리는 기산면 화산리 이색체험 마을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지와 의무할당제 도입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은 50여기의 원전을 가동 중단시켰다. 그러고도 큰 전기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였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바이오·조력 등)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이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좀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신재생에너지 원으로 생산된 전원은 생산단가가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기존의 발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전차액지원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후발국으로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시키기 위해서 독일 등 유럽에서 효과를 검증받은 FIT(Feed-in Tarriff) 제도를 2002년에 도입한 것이다.

 

FIT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15년에서 20년)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작은 용량으로 가정이나 마을 등에서 소규모 발전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발전차액제도가 없었으면 현재의 ‘시민발전소’와 ‘마을 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식의 시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전환 운동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시장으로 지역제조업사업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불러일으켜 관련 분야의 빠른 성장세를 불러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이러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들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하고 있다.

 

RPS제 시행 첫해인 2012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 이래 이 비율은 매년 0.5~1.0% 포인트씩 늘어나 202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수십 곳의 대형 태양광발전 사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가정 뿐 아니라 소규모 업체는 이들과의 경쟁에 끼어들 여지가 없게 됐다.

분할 신청으로 환경영향평가 피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 경쟁률이 무려 10 대 1에 달했다. 평균 낙찰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7%나 폭락했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 구매물량 16만㎾의 10배가 넘는 163만㎾나 되는 발전량이 적체물량으로 남게 돼 향후 입찰시장 및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가격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에서 태양광산업, 특히 10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산업은 기반 자체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들 사업자들은 부지 확보에 부심하게 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를 매입하여 전용 허가를 얻어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다보니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이 도처에서 일고 있다.

 

5000㎡ 이상의 토지개발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를 피해가기 위해 사업자들은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분할 허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기산면 화산리에서도 이같은 방법을 써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이처럼 법마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A법인이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평가대상 규모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나눠서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갈등사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서의 갈등과 해결방안 연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5

 

 

모듈, 인버터 등 영구적 장치 아니다

또한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서천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광고가 나붙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수익이 높다”며 노후 대비로 마련해둔 자금을 투자에 연결시키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땅을 부지로 내놓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태양광 발전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 모듈,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 그리고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듈과 인버터가 설치비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모듈은 20년까지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인버터는 보통 3~5년이다. 이 기간 이후에는 유상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이 기간 안에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면 애프터서비스 부담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 투자자들은 수익률과 함께 이러한 점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내에서 태양광산업이 겪는 어려움은 전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이다. 세계 태양광 시장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태양광 누적설비량은 매년 50% 가까이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 설치된 신규 용량만 4500만㎾라 한다. 이는 설비 용량만 비교하면 원자력발전소 45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30년이면 전체 발전설비의 50%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이다. 그 가운데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한국에서 태양광발전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간 시행해오던 고정가격매입제도(FIT)를 폐지하고, 2011년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를 도입한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태양광 사업수익이 5~6% 보장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급(100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때문이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현재의 RPS는 재생에너지 육성 취지와는 상반되게 대기업과 대규모 사업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이유진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포함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소비지까지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해안에 위치한 핵발전소와 서해안 화력발전소가 전력을 내륙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밀양과 청도의 765kV송전탑 반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송전탑에 기반을 둔 원거리 수송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분산형 발전 방식, 즉 마을 발전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이 절실하다 이는 소수가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횡포를 막아 ‘전기 민주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핵발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 해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