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자산운용상 미흡한 점이 다수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동산에 자산을 과도하게 편중투자 하거나 손절매한도가 적정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금고는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매입불가 종목에 투자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새마을금고 운용자산 50조원
4일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저금리와 비과세 예탁금제도 등으로 새마을금고 총자산이 재작년말 91조3761억원에서 작년말 104조8000억원으로 15% 급증했다
총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운용자산은 중앙회에 예치된 32조원과 1427개 개별금고가 투자한 유가증권 11조원, 기타자산 7조원 등 모두 합쳐 50조원에 이른다.
특히 개별금고들로부터 예치받은 중앙회의 운용자산은 32조원으로 작년 말 22조원에 비해 10조원이나 늘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에 자금운용본부를 갖추고 투자전략팀, 구조화금융팀, 채권운용팀, 실물투자팀 등의 자체 운용조직을 기반으로 자산의 70%는 채권에, 15%는 대체투자에, 2~3%는 주식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
중앙회는 최근에는 미국 시카고 스리퍼스트내셔널플라자 빌딩과 휴스턴 에너지회사 사옥 매입에 재무 투자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나머지 18조원은 개별금고가 자체 전략에 따라 유가증권과 기타자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자산운용 미비점 드러나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중앙회는 불어난 자산에 걸맞지 않게 자산운용상 미흡한 점을 다수 드러냈다.
행안부가 작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열흘간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해 연신내금고와 의정부동부금고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여 주의 39건, 시정 18건, 개선 10건, 권고 2건 등 총 69건의 조치를 했다.
처분내용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분야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분야 10건, 연신내금고 15건, 의정부동부금고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중앙회가 개별금고의 유가증권 매입과 한도초과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2011년 중앙회 검사부가 개별 금고의 유가증권 매입 등 유가증권 운용업무를 자체검사한 결과 다수 금고가 유가증권 매입한도를 초과하거나 여유자금운용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부동산자금운용 최고한도를 설정해 운용해야 한다는 권고도 보고서에 담겼다. 중앙회가 검사기준일인 작년 7월 31일 현재 부동산금융, 부동산투자펀드 등 부동산에 자산을 편중해 운용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시 수익성 악화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에는 현행 손절매한도를 적정한 수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중앙회는 단기매매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장부가 대비 30% 초과하락 시 손절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후 손절매하게 돼 자산의 건전성과 재무적 안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단기매매 채권, 매도가능 주식 및 매도가능 채권에 관한 한도를 규정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행안부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해 전수감사를 벌이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투자부문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4% 비과세혜택이 3년 연장되면서 앞으로 더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먼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물론 1427개 개별금고를 상대로 전수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산규모가 큰 금고만 감사를 벌여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체검사인력을 늘리고 외부회계감사를 확대하면 전수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감사원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을 상대로 예비감사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운용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융위나 금감원과도 협조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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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동산 투자 한도 설정해야"
행안부, 주의 등 69건 감사처분
새마을금고가 유가증권 매입 한도를 초과하거나 부동산에 과다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주의 39건, 시정 18건, 개선 10건, 권고 2건 등 총 69건의 감사처분을 받았다. 행안부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실시한 정기감사에 따른 조치다.
감사결과 새마을금고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금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 일부에 대해 대손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2009~2011년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부가 개별 금고의 유가증권 매입 등 유가증권 운용업무를 자체검사한 결과 다수 금고가 유가증권 매입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자금운용 최고한도를 설정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백억원대 규모 부동산금융과 부동산실물펀드를 운용 중인데 경기침체 시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행 손절매한도를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회는 단기매매 국내주식에 대해서만 장부가 대비 30% 초과하락 시 손절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 건전성과 재무적 안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단기매매 채권이나 매도가능 주식 등에 관한 한도를 규정하는 등 위험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14% 비과세혜택이 3년 연장되면서 자금들이 새마을금고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중앙회는 물론 1427개 개별금고에 대해서도 전수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말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104조8000억원에 달한다.
운용자산은 중앙회에 예치된 32조원과 1427개 개별금고가 투자한 유가증권 11조원, 기타자산 7조원 등 총 50조원 구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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