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못해도 성과금 ‘펑펑’
2013-01-29 오후 1:00:24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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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퍼주기' 지적 … 국민연금공단 "업계 관행"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월 A사모투자전문회사에 2500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한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다. 국민연금공단(공단)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수익률이나 위탁운용사가 제시한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성과보수를 주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단이 투자한 61건 중 54건이 이와 같은 방식의 '퍼주기' 성과보수 약정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기타대체투자 목표수익률 최저 11.5% = 공단은 기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외에 대체투자를 하고 있다.
대체투자는 부동산, 사회간접투자(SOC) 기타대체투자로 구분된다. 기타대체투자는 투자대상에 따라 사모투자 벤처투자 기업구조투자 등으로 분류되고, 운영방식에 따라 프로젝트 방식과 브라인드 방식이 있다.
프로젝트 방식이란 공단이 위탁운용사가 제안한 투자안의 타당성을 자문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위탁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방식은 위탁운용사만을 선정하고 위탁운용사가 투자안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2011년 1월 A사모투자전문회사(A펀드)에 기타대체투자로 250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할 당시 공단의 목표수익률은 최저 연 11.5%였다.
목표수익률이란 공단의 투자지침에 따라 설정된 투자목표다. 공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11.5%에서 최대 12%로 설정해 운용했다.
◆운용사 목표 달성 못해도 성과보수 = A펀드 위탁운용사가 제시한 투자수익률도 연 16.19%였다. 자문기관에 의뢰해 추정한 실현 가능수익률도 연 13.14%였다.
하지만 공단은 시장관행이라는 이유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수익률을 8%로 정하고, 이를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 위탁운용사가 제시한 수익률 16.1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의 수익만 기록해도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단은 2011년 2월엔 B펀드에 3960억원을 투자하며 역시 8%의 수익만 거두면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운용사와 약정했다. 공단의 최저 목표수익률은 11.5%였고, 운용사가 제시한 수익률은 14.1%였고, 자문사가 검토한 실현 가능수익률도 12.94%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기타대체투자 중 전체 프로젝트 방식의 투자 50%에 해당하는 7건, 투자금액 1조 4463억원에 대해 '퍼주기식'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목표수익률과 운용사나 자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일률적으로 8%(1건은 8.8%)로 정한 것이다.
◆연금공단 "펀드 대부분 8% 적용" = 프로젝트 방식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방식 투자도 마찬가지 약정을 맺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말까지 투자한 국내 기타대체투자 61건 중 54건, 금액으로 7조 2313억원에 대해 성과보수 기준 수익률을 8~9%로 약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단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공단의 목표수익률이나 운용사 및 자문기관이 제시한 수익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보수 기준 수익률을 8~9%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위탁운용사가 8~9%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공단이 정한 목표수익률 11.5%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성과보수를 더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내사모펀드의 원형인 벤처펀드도 86년 도입초기부터 8%를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로 사용해 왔으며, 국내외 사례에 따라서 2005년 자본시장법 도입후 대부분의 펀드가 8%의 기준수익률을 적용해 왔다"라고 해명했다.
또 공단은 "국내 기타대체투자시장에 출자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위험감안 목표수익률이 8% 수준에 수렴되어 성과보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이와 달리 수익률을 정하는 경우 사모투자시장에서 발생하는 좋은 투자기회에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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