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배출권 확보 '초비상'…거래 가격 1년 새 2.6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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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배출권이 부족한 전력, 반도체 기업들은 물량 품귀와 가격 급등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정책 탓에 배출권 시장이 왜곡돼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관련 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이태훈/심은지 기자 hjs@hankyung.com
2017-02-09
온실가스배출권(KAU) 거래 가격이 급등해 3만원을 넘보고 있다. 지난해 평균 거래 가격 1만7000원보다 무려 50% 넘게 오른 2만6500원을 기록했다. 정부 당국은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만에 하나 있을 `시세 조작`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LCD 공장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기준 온실가스배출권 가격이 톤당 2만6500원으로 형성됐다. 이는 지난해 배출권 평균 거래 가격보다 50% 넘게 오른 수준이고, 배출권거래소 개장 이후 약 3배 상승한 가격이다.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로 예비분을 공급했을 때를 제외하고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은 오는 6월까지인 2016년 배출권거래실적 정산을 앞두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미리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을 보여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정산 시즌이 닥친 것도 아닌데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원인에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배출권 시세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해당 연도 평균 가격 최대 3배까지 부과되는 불이행 과징금은 더 커진다.
대형 발전사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아도, 중소기업에는 급등한 배출권 가격과 과징금이 회사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등장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을 죽이는 과도한 환경 규제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출권을 확보해 두려는 기업 심리는 이해하지만, 최근 가격 급등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시세 조작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가격 상승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의도적 시세조작 가능성을 배제하면 정부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배출권 보유심리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조기감축량 인정과 추가 할당 등 공급 우위 정책을 펼쳤지만, 정책·제도 불확실성과 유상 할당 대비, 감축량 확대 등 요인은 이월 대응과 배출권 보유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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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배출권 공급이 부족해 시장에서 물량을 구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배출권이 넉넉한 기업은 팔지 않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과도한 가격 수준이 아니라면 매물이 나오는데로 미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로 예비분 공급에 나서야 하는 기준 가격은 톤당 3만5000원으로, 아직 배출권 가격이 더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리서치센터장은 “현재 배출권시장은 단기적 과열국면으로 해석된다”며 “배출권 가격이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보합 내지 추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배출권 가운데 남는 부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채워야 한다. 필요한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톤당 평균거래가 세 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온실가스배출권(KAU) 가격과 거래량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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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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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탄소배출권 첫 정산 기한이 다음 달로 다가왔지만 관련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에 가깝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의 탄소배출권 총 거래량은 108만1천629t(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기업들에 할당한 배출권인 '할당배출권(KAU15·2015년 이행연도 할당배출권)' 거래량 11만3천400t과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마련이나 산림 조성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인 경우 부여되는 '상쇄배출권(KCU15·2015년 이행연도 상쇄배출권)' 거래량 96만8천229t을 합한 것이다.
올 들어 이뤄진 거래량은 정부 할당량(5억4천300t)의 0.2%에 불과하다.
작년 거래된 물량(124만2천97t)까지 더한 누적 거래량을 기준으로 따져도 0.43% 수준에 그친다.
작년 1월1일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그 범위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거래가 극히 부진한 첫째 이유로는 배출권을 팔려는 기업이 적은 점이 꼽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출권을 팔 경우 정부가 부여한 할당량에 여유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업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려는 기업은 많고 팔려는 기업은 없다 보니 배출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할당배출권 가격은 작년 말 1만2천원에서 지난 19일 2만1천원으로, 상쇄배출권 값은 같은 기간에 1만3천700원에서 1만8천500원으로 올랐다.
이 때문에 시장 가격에 대한 배출권 거래 참가자들의 신뢰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첫 배출권 정산 마감일인 내달 30일을 앞두고 배출권 부족 기업과 여유 기업 사이에 매매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기업들이 정산 시점까지 정부가 인증한 것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진 날은 총 23일(상쇄배출권 기준)인데, 지난달 이후 거래가 발생한 날이 16일간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라 제도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의 최종 배출 실적 인증이 이뤄지는 5월 말부터 거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 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추이
(단위 :톤(t), 원)
연도 | 총 거래량 | 할당배출권 | 상쇄배출권 | ||||
거래량 | 가격 | 거래량 | 가격 | ||||
2015년 | 1,242,097 | 321,380 | 12,000 | 920,717 | 13,700 | ||
2016년 | 1,081,629 | 113,400 | 21,000 | 968,229 | 18,500 |
※ 2015년은 연간 기준, 2016년은 5월19일까지 기준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22 0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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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세계 각국은 18세기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경제 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열심히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았지만, 지구 환경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심각성은 큽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이제는 환경이다'는 세계 각국의 최신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실시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들여다봅니다.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오는 12일 전격 개장합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그 범위 내에서 남은 양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입니다. 현재, 유럽연합,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관 거래소 역할을 맡아 대상 업체 간의 매매와 청산결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에 열리는 시장은 탄소 감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6300만 톤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많습니다.
한국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거래소 사옥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은 활성화 시킨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보조하기 위한 시장기능 도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의 목표관리제보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약 44~68%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준비기획단의 박륜민 과장의 말입니다.
(박륜민)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됐습니다. 9월에는 환경부가 2015~2017년까지의 배출권 할당총량을 설정했으며 지난달 초 각 업체별로 배출권이 할당됐습니다.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독립사업장 등 모두 525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합니다. 금융투자기관의 중개 없이 각 업체가 직접 회원으로서 거래에 나섭니다.
개설 초기에는 신 시장 특성에 따라 회원사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가 부진할 전망입니다. 또 상위 50개사의 배출량이 전체의 85%에 육박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 수가 많지 않고 초기에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는 것도 '과다 할당'으로 인식돼 기업들이 물량을 내놓는데도 소극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환경부의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의 말입니다.
(나정균) 중견기업 이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자료 생산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윤석윤 상무는 "한국 시장도 초기부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배출권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배출권 시장가격을 톤당 1만원, 미화로 9달러 선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기로 했지만,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기업은 톤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산업계는 이 때문에 앞으로 3년간 12조 7000억 원, 미화로 약 115억 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이 한국의 SBS 방송에 밝힌 말입니다.
(김태윤) 부담이 커진다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할당은 어쩔 수 없다해도 2016년과 2017년 할당량을 더 넉넉하게 줌으로써 내년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한편, 한국은 올해 북한 산림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탄소 배출권 확보와 연계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의 황폐한 산림 복구와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의 연계가 남북한 모두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정개발체제'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비의무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의 일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봄에 공개된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백열전구 교체와 같은 대규모 감축 사업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산림의 황폐화, 에너지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큰 만큼 한국이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들어온 환경 소식입니다.
-- 일본 정부가 고래와 돌고래의 포획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온 국제환경단체 ‘시 셰퍼드’ 관계자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일본 법무성이 시 셰퍼드 관계자 10명 안팎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내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성은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초에서 계속돼온 돌고래 잡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해온 이 단체가 ‘치안을 어지럽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간부급 관계자 10여명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이후 간부급 관계자의 입국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단체의 간부급인 미국인 여성이 나리타공항에서 입국 거부됐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연간 100명 가까운 관계자를 돌고래를 주로 잡는 9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일본에 파견해, 어업 중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체들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장쑤성의 고등법원은 화학 폐기물을 강에 흘려보낸 6개 기업에 모두 1억6000만 위안, 미화로 약 2,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타이저우시환경보호협회가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6개 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8월 사법 처리됐습니다. 장쑤성 법원은 부과한 벌금을 30일 이내에 환경보호기금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국제적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중국 담당 마 티안지 이사는 "중국 환경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전례가 마련됐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더 이상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과 중국 비정부단체들이 대중 이익을 대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제는 환경이다'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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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은 경제적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개별 기업들에게 할당하고, 할당 범위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며,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영국의 2002년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효시로 꼽힌다. 환경기준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1)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기후변화협약(FCCC)2) 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7개 선진국을 의무 이행 대상국으로 설정했다.
교토의정서는 각국이 거래나 공동 사업을 통해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연성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교토메커니즘'이라 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3)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4) 등이 해당한다. 각국이 이러한 제도들을 적절하게 도입·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교토의정서는 차등적 공동책임의 원칙5) 에 따라 중국, 멕시코, 한국 등 당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들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실효성의 타격을 입었다. 배출권 거래제는 EU 중심으로 추진됐다.
2015년 현재 EU, 미국, 중국 등 세계 40개국에서 전국적으로, 혹은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이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했고 한국도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단위의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북동부 9개주(RGGI)와 서부지역연합,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가 도입했고, 중국에서는 베이징·상하이 등 7개 지역, 일본에서는 도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가 규정하는 의무 이행국은 아니나 자율적으로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1월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9300만톤으로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1990~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95억 톤에서 6.98억 톤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한국은 2009년 11월 기후변화협약 15차 총회에서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6)의 30%를 감축해 연간 배출량을 5억 4300만 톤으로 낮추는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발전·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 23개 업종에서 2011~2013년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기업과 2만 5000톤을 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470여개 대기업이 포함됐다.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66%를 배출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여야 한다.
시행기관은 한국거래소로, 정부는 2014년 12월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 허용량 총 15억 9800만 KAU를 과거배출량 기준으로 525개 업체에 무상할당했고, 이를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각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 등록하고, 이를 한국 거래소에서 매매한다. 기업마다 남는 분량을 판매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구입하게 된다. 할당량을 넘어섰지만 배출권을 사지 못했다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기준 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정했다.
시행 직후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계는 탄소배출권 재할당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50여 개의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할당량 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7년까지 기업들에게 27조 5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환경부가 할당한 15억 9800만 톤은 기업들이 신청한 20억 2100만 톤보다 크게 부족한 양이라고 비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직접 규제보다 시장 전체로서의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오염 총량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배출권 판매 구입 업체가 기술 개발에 뛰어들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감시, 행정, 거래비용이 크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배출권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예측, 공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배출권 수요는 유가와 석탄 가격, 한파나 무더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예측이 쉽지않다.
국제적 공조 여부도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중 일부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탄소 누출7) 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과 감축을 이행하는 국가 및 기업이 비용 증가와 대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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