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
1. 탄소배출권의 탄생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14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392유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 개발 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132%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자료: 위키백과)
2. 배출권시장 개요
- 배출권거래제 추진 경과: ① 교토의정서 발효('05.2) → ②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11) →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1) → ④ 배출권거래제법 제정('12.5) → ⑤ 배출권거래소 지정('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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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토의정서 발효('05.2)로 EU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확대
- ②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확정('09.1)하고 국책 연구기관 공동의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09.11)
- ③ 녹색성장기본법 제정('10.1)을 통해 Cap&Trade 도입근거 마련
- ④ 배출권거래제법제정('12.5)을 통해 거래 메커니즘 구체화
- 시장기능 활용, 공정·투명한 거래 및 국제연계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운영규정 법정기재사항으로 회원, 거래방법, 청산·결제, 정보공개, 시장감시 등을 명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⑤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 공고('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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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권 거래제
각 기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각자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라 직접 감축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happypine899.tistory.com/16 [비즈니스모델 수익구조와 조세]
(자료 : KRX. 한국거래소)
4. 요약
(자료 : 블로그)
출처: http://happypine899.tistory.com/16 [비즈니스모델 수익구조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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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1]
6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담당기구가 개별국가[2]에 부여하는 권리.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파생되어 각국에 발급되고 있으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의 근거가 되는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는 공동이행[3], 청정개발체제[4] 배출권 거래[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공동이행과 청정개발체제는 UNFCCC가 각국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는 주요기준이 된다.
한편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게 하고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논리로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대개 탄소배출권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각국이 대부분의 배출권을 기업에 할당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개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그냥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이 분야에서 선구자로 꼽히는 유럽에서조차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럽 경제위기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면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탄소 배출 할당량이 적당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이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소극적이다. 일부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이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다. 자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나라답게 다른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보니 이런 짓을 해도 되지만,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나라가 정작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익을 내세워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마찬가지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면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았고,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것이다. 관련기사 국익을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걸고는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극적인데, 유독 한국만 자국 기업들을 쥐어 짜면서 다른 나라들은 하지도 않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 관련기사 2015년 10월 31일 현재의 제조업 부진현상도 정부의 무모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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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탄소 배출권 사업 앞장
입력 : ㅣ 수정 : 2009-05-05 17:08
한화가 ‘그린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화석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 개발과 태양광발전, 탄소배출권 사업 등을 신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삼은 것이다.
한화는 특히 에너지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그린 사업,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6년부터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주관하는 ‘에너지합리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단순한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에너지 고도화를 지향하는 에너지 경영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수원백화점은 ‘에너지 쥐를 잡자’는 캠페인을 통해 전년 대비 전기 18.1%, 가스 35.7%의 절감 효과를 얻었다.
에너지·환경 신사업과 관련, 한화
석유화학은 2015년까지 총 80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전지뿐 아니라 태양열 집적패널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에 참여한다. 폴리실리콘?태양광전지-태양광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린 에너지사업의 수직계열화를 갖출 계획이다. 태양전지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로 2015년엔 현재의
반도체 시장 규모에 필적할 정도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한화석유화학 관계자는 “나노기술을 적용해 세계일류 수준의 차별화된 태양전지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아
산화질소를 감축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100만t을 확보한 한화는 중국에서도 폐열회수발전사업으로 모두 20만t의 배출권을 확보했다.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한화S&C는 기존 시스템보다 26%가량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화학단지 열병합발전소와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125㎿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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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배출권 가격은 1차 운영기간(2005~2007년)의 배출권이 과다 할당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7년말 CO₂t당 0.3유로까지 하락했지만 현재 2008년 12월 인도분은 12~30유로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평균가격은 9.9유로로 전년보다 24% 상승했다. 탄소배출권도 선물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MW급 태양광발전소에서 연간 약977ton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금액을 계산하려면 977 t * 12~30유로 = 11,724 ~ 29,310 유로입니다. 1유로당 환율은 1700원정도 하므로 계산해보면 1990만원~498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쉽지 않고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규모 발전소에서는 어느 것이 실익인지를 잘 따져보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규모 발전소의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등에 자문을 구하고 조합회원 발전소들과 연계하여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탄소배출권 전문 컨설팅업체가 있으니 그 곳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업체정보가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릴 수는 있으니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