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

지자체 추진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 '고전'…외국자본 외면 탓 구리시 GWDC, 외국투자자그룹 사업철회 통보…청라 국제업무타운도

Bonjour Kwon 2017. 8. 9. 07:58

지자체 추진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 '고전'…외국자본 외면 탓

구리시 GWDC, 외국투자자그룹 사업철회 통보…청라 국제업무타운도 지지부진

승인 2017.08.08

 

외국인 투자유치를 교두보로 삼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자체들이 잇달아 쓴맛을 들이키고 있다. 구리시가 추진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는 외국인 투자유치 무산, 인천 청라의 국제업무타운 개발도 외국인 투자 축소로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WDC 사업에 투자를 계획했던 외국투자자 그룹인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사업철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0월 12일 체결된 투자협정의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상실됐다는 이유다.

 

이같은 NIAB의 사업철회 이유로는 GWDC가 들어설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투자협약서(IA)가 문제로 작용했다. GWDC가 들어서기 위해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 능력 입증, 경제‧재무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요건 미비로 행자부는 해당 사업 심의를 반려했다. 이에 NIAB 측이 구리시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달했지만 시 측이 “마스터플랜은 의무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와중에 투자협정 기간이 지나 사업의 필수요소인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워지면서 NIAB 측이 투자를 철회하게 됐다.

 

GWDC 사업은 전임 박영순 시장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NIAB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국내 기업 K&C가 최초 사업을 제안했다. 구리시 토평동 일대 172만1000㎡ 부지에 약 10조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설립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주변에는 디자인 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호텔,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 측에서 기대했다.

 

NIAB의 투자철회로 시가 사업을 추진하기란 사실상 어려워졌다. NIAB를 필두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유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NIAB가 사업해제를 통보한 시점에서 해산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외국인 투자금 확보 가능성은 더욱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 NIAB 측의 투자철회 및 해제로 GWDC 사업이 행자부의 심의요건을 충족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구리시의 GWDC 사업을 조사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임 박영순 시장 때부터 GWDC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 구리시의 뉴타운 사업이 GWDC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사업의 일환이다. 하지만 12개 지구 중 10개 지구가 해제된 상황에서 GWDC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주민과의 소통, 외국인 투자유치 적정성 등 경제성에 대한 고찰 없이 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천 청라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이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포스코건설이 주간사로 중‧대형건설사 10곳의 건설투자자(CI)가 외국계 펀드회사와 함께 특수목적회사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청라지구 면적의 30%인 부지 127만㎡에 국제금융센터, 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주체다.

청라국제도시 국제금융단지 조감도 / 사진= 뉴스1

청라국제도시 국제금융단지 조감도 / 사진= 뉴스1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후 청라지구가 국제금융도시에서 탈락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금융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거부하며 사업자금 조달도 장애물에 직면했다. 이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면서 사업은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이에 CI와 LH 간 갈등이 빚어졌다. CI 측은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013년 계약해지와 더불어 토지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를 LH가 거부하면서 양측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사업부지에서 주택용지가 제외되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됐다. 인천시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용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제업무지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 자본 유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은 재선임을 목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신규 발굴하거나 정체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규모가 큰 만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재정에 더해 외국인 투자금 유치를 지자체장들이 공언한다. 다만 문제는 이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사업이 남발된다”며 “실제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과정서 지자체 재정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있어 현실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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