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내년 1웗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Bonjour Kwon 2017. 8. 21. 19:51

2017.08.06

 

ㆍ정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대부업체와 개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공포한다. 이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1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금융당국은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확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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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8062149005&code=920301#csidx2f75a051c1a98e3807347ef21b19b25